"외환당 전락" … 민주당 해산 청원 등장서민위 "외환죄 주범 이재명, 종범 민주당 해산해야"8만 명 동의 탄핵 청원…국회 법사위 심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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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불법 송금 의혹이 '외환죄' 논란으로 비화하면서, 여론이 민주당 해산 요구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시민단체 고발과 국민청원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을 외환죄 종범으로 규정해 정당해산심판을 촉구하는 구체적 요구가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2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대북 불법 송금 주범 외환죄 이재명 대통령 탄핵 및 종범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이 공개됐다. 청원인은 민주당이 사건 진상 규명은커녕 태스크포스를 꾸려 은폐에 나섰고, 이는 헌재가 정당해산심판 기준으로 삼는 '민주적 기본질서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주장이다.
특히 청원인은 "민주당은 더 이상 공당이 아니라 '외환당'으로 전락했다"며 "헌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해산 심판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번 청원의 취지를 통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법원 판결(6월 5일)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의 외환죄가 성립됐다고 주장했다. 형법 제2장 외환의 죄 제99조에 규정된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서민위는 또 "이 사안을 계획적으로 묵인하고 편법으로 옹호해 온 민주당 원내대표 김병기, 현 당대표 정청래를 비롯한 국회의원 164명과 무소속 1명 또한 외환죄 종범에서 배제할 수 없다"며 "이재명 탄핵과 민주당 해산은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민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3 계엄'을 내란 프레임 속에서 탄핵·수사·재판을 받고 있지만 내란죄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그렇다면 같은 기준과 논리로 볼 때, 2018년 당시 이재명 지사의 불법 대북 송금 외환죄 혐의는 왜 탄핵도, 수사도, 재판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이중잣대"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 탄핵 요구도 힘을 받고 있다. 지난달 4일 공개된 '이재명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은 8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절차에 들어갔다. 청원인은 "송금된 800만 달러가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와 방북 비용으로 쓰였다는 점은 명백한 외환죄"라며 즉각적인 탄핵 절차 착수를 요구했다.
법사위가 청원을 채택할 경우, 현직 대통령이 외환죄 혐의로 탄핵 논의에 오르는 초유의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
서민위는 "광복 80주년을 맞은 지금, 수사기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외환죄와 민주당의 외환죄 종범 혐의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법적 조치를 내려야 한다"며 "국회가 이번 기회에 반드시 탄핵 의결과 정당 해산을 통해 잘못된 역사의식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지금 이 순간 국민 모두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저항권을 발동하고 있다"며 "정의의 메아리가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갈 때, 세계인도 대한민국의 결단에 찬사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정경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