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재준 "정부, 코레일 소유 … 대통령이 책임져야"李, 중처법 관련 "이익은 회장이, 책임은 사장이 져"국힘 "공공기관서 발생한 사고의 몸통은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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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7명을 치는 사고가 발생한 19일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경부선 철로에서 경찰과 소방, 코레일 등 관계들이 사고가 난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경북 청도군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열차 사고의 책임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기업 소유주에게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한 책임을 강조했는데, 이번 사고의 주체인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정부 소유인만큼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는 논리다. 더불어민주당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반박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관사 출신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지난 19일 발생한 철도 사고에 대해 질의했다.
우 의원은 "코레일의 하청업체에서 근무하던 청년 근로자들이 목숨을 잃는 참담한 사고가 발생했다"며 "정부가 100% 지분을 가진 코레일의 사고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오너 책임을 지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어 "일반 기업의 경우 오너한테 (산재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코레일의 오너는 정부 수장인 이 대통령 아니냐"라고 재차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이 대통령도 이 사고에 크게 관심을 갖고 책임을 느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청도군 경부선 철로 근처에서 작업을 위해 이동 중이던 근로자 7명이 열차에 치여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7명 중 1명은 코레일 소속, 나머지 6명은 하청업체 소속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고는 이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벌어졌다. 이 대통령은 산재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 면허 취소, 대출 제한 등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지난달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데, 저도 이 법이 그렇게 실효적인가 하는 의문이 있긴 하다"며 "대부분 집행유예 정도로 끝나는 데다가 실제 이익은 회장이 보는데 책임은 사장이 지고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우 의원이 지적한 점이 바로 이 부분이다. 산재 책임이 기업 소유주에게 있다고 본 이 대통령의 발언대로 이번 철도 사고의 책임도 정부 수장인 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이다. 코레일은 국토교통부가 100% 지분을 소유한 공기업이다.
철도 노조는 사고 발생 날 성명에서 국토부를 겨냥해 "사고 조사의 주체이자 최종 관리 책임자이면서 그간 현장에서 벌어진 수많은 사고에도 책임을 회피해 왔다"며 책임을 추궁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코레일에 대해서도 민간기업과 같은 잣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법이 적용되면 사망자 발생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대표이사 등 경영 책임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근규 새미래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코레일이 명백히 공공기관임에도 민간 기업에만 적용되는 듯한 중대재해처벌법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포스코 사건 때 대통령이 직접 기업 책임을 강조했던 만큼 이번 사고에서도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반복적으로 중대재해 사고를 일으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 면허 취소 등의 제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건설사의 면허 취소는 사실상 폐업 조치에 해당한다"며 "그렇다면 이 대통령도 자진하야 정도의 각오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실제로 코레일이 영업 정지 처분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 KTX와 일반열차 승객이 7200만 명인데 코레일이 하루라도 문을 닫는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국가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 사고의 몸통은 대통령이다. 특히 공공기관장 임명은 대통령이 하는데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모든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이라며 "이번 사고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 만약 못 받아들이면 그것이 바로 기업의 사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말이 안 되는 소리"라며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했을 때 눈 하나 깜빡하지 않던 사람들이 갑갑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한편, 김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해 "경영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묻게 돼 있는데 (코레일은) 국토부 장관이 경영책임자가 아니고 감독 기관"이라며 "민간 기업의 원하청 관계를 국가기관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