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광진·동작·서초 등 6곳 5년간 토허제 적용개인 소유 골목길 지분 쪼개기 등 사도 투기 선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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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9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대문구 모아타운 현장에서 모아타운 사업 진행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서성진 기자
서울시가 모아타운 사업 대상지 내 지목 도로 6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2025년 9월 2일부터 2030년 9월 1일까지 5년간이다.
서울시는 20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인 소유 골목길 지분을 쪼개 다수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발생하는 사도 지분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대상지는 총 6곳으로 강동구 1곳, 광진구 3곳, 동작구 1곳, 서초구 1곳이다.
서울시는 "사도 지분거래가 개발사업지에서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어 강력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투기 우려가 해소된 5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대상지는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제외돼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된 강동구 천호동 338 일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에서 미선정된 성동구 사근동 212-1 일대, ▲정비계획 결정 이후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양천구 신월동 913 일대, ▲모아타운 대상지에서 철회된 중구 신당동 156-4 및 50-21 일대 등이다.
차량 진출입로 변경 등으로 사업구역이 조정된 종로구 창신동 창신9·10구역은 변경된 구역에 맞춰 허가구역이 조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을 사고팔거나 지상권을 설정할 경우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