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 저배당 성향 개선·개인투자자 세 부담 축소"
  •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에서 최고 구간 세율을 정부안의 35%보다 25%로 낮추는 법안이 발의됐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배당 성향 35% 이상인 상장기업'과 '배당 성향 25% 이상인 상장기업' 중 '직전년도 대비 배당금 총액의 증가율이 5% 이상' 또는 '직전 3개년도 평균 배당 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금융소득에서 배당소득을 분리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분리 과세를 적용하면 종합소득 합산, 누진세 적용 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김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배당소득이 3억 원을 초과할 경우 세율은 정부안 35%에서 25%로 낮춰진다. 2000만 원~3억 원 구간은 정부안과 같은 20%를 유지하되 2000만 원 이하 구간 세율은 14%에서 9%로 하향 조정했다.

    정부 세제 개편안에 담긴 배당소득분리과세 요건을 두고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불만이 터져나오자 정부안보다 세율을 낮춰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상장기업들의 저배당 성향을 개선하고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세금 부담을 줄여 줄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고배당·배당확대 기업 대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손혜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