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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심해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벌금형을 받았다"며 "무죄취지로 끝까지 싸우겠다"고 항소 의지를 밝혔다.
이날 법원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배우자 김혜경 여사와 관련해 '소년원·낙상사고 부부싸움 의혹'을 제기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과 700만원을 선고 했다.

정상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