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권력의 바람 불기도 전에 엎드려""법치 능멸하는 처사 … 국민 상식에 도전"
-
-
- ▲ 정치자금법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0일 경기 화성시 마도면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으로 석방된 것에 대해 '면죄부 공화국'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전 부원장이 석방에 대해 "권력의 바람이 불기도 전에 (사법부가) 엎드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진행 중이던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이 중단된 것처럼 우리나라 사법부가 권력에 완전히 무릎을 꿇은 상징적 장면"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제는 뇌물 받은 김용까지 풀려난다"며 "다음은 정진상·이화영이냐"고 일갈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권 주변에서 이어지는 출구와 면죄부 행렬은 대한민국을 법치국가가 아니라 '면죄부 공화국'으로 추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과정에서 8억4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1억9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며 "1심과 2심 모두 유죄가 선고됐고 징역 5년을 받고 법정 구속까지 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죄 판결을 받은 자를 하루아침에 '결백한 동지'로 둔갑시키는 모습은 법치를 능멸하는 처사이자 국민 상식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권력자와 측근들이 하나둘 빠져나가는 동안 국민 앞에 남는 것은 정의의 붕괴와 사법 불신뿐"이라며 "죄 지은 자들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거리를 활보하는 나라 이것이 과연 법치국가의 모습인가"라고 덧붙였다.
김 전 부원장은 이날 오전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보석 석방되면서 "저와 제 주변 동지들의 억울함과 무고함도 조만간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3년 동안 3번 구속, 3번 보석, 지금 나온 것도 무죄 판결 확정이 아닌 보석"이라며 "여러 가지 억울함도 여전히 남아있지만 하나하나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전 부원장은 2022년 11월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 원, 추징금 6억7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심은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황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