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법 체류 외국 동포 특별 합법화국내 한국계 외국인 중 中 국적 비율 77.3%국힘 "공론화도 없이 국익만 갉아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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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월 중국 하얼빈 국제 컨벤션 전시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개막식에서 중국 국기가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가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체류 기간이 지난 외국국적동포에게 합법적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한국계 중국인으로 불리는 '중국 조선족'을 대상으로 한 정책으로, 국내 불법 체류자가 급증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당장 야당에서는 제도 자체에 맹점이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통합이 아니라 친중 분열 조치다. 도대체 어느 나라 법무부냐"라며 "불법 체류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중국인이고, 그중에서도 조선족이다. 재외동포 비자가 쉽게 나오는 것을 이용해 장기간 불법 체류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체류 기간이 지난 외국국적동포에 한해 합법적 체류 자격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올해 8월 18일 이전에 체류 기간이 지난 외국국적동포와 그 가족이다. 특별합법화 조치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올해 11월 28일까지다.
법무부는 전염병·마약 등 공중위생과 건강보험료·국세 등 체납 여부, 범죄 경력 등을 심사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 특별 합법화로 체류 허가를 받은 동포가 국내에서 90일 넘게 장기 체류하는 경우 사회통합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 법무부. ⓒ정상윤 기자
이러한 혜택은 대부분 중국 국적 국내 거주자들이 받게 된다. 재외동포청에 따르면 2025년 4월 30일 기준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장·단기 체류 외국인은 271만3682명이다. 이 중 한국계 중국인은 64만6658명이다.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 4명 중 1명이 한국계 중국인인 것이다.
전체 외국인이 아닌 외국국적동포로 좁히면 한국계 중국인의 비율은 더욱 높아진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국적동포는 총 86만4245명인데, 이 중 중국 국적 동포는 66만8126명에 달한다. 한국계 외국인 중 77.3%가 중국 국적이다.
주 의원은 "이번 조치로 인해 앞으로 불법 체류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것"이라며 "불법 체류는 필연적으로 범죄, 탈세로 이어진다. 국익 자해 행위다. 중국의 스파이 활동이 기승을 부리는데, 간첩죄 개정은커녕 반대로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자국민은 국방,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데 역차별 아닌가"라며 "공론화 없이 일방 발표한 것도 황당하다. 친중 이념이 국익을 갉아먹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국내에서 중국인 군부대 등 보안 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사건 등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촬영 대상은 군 기지, 공항·항만, 국정원 등 핵심 군사시설과 국가 중요 시설이다.
지난 5월에는 한 중국인이 현역 군인에게 접근해 군사 기밀을 빼내려다 붙잡히기도 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검거된 중국인은 중국군 연합참모부 산하 정보기관 소속 요원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부터 간첩법 개정을 논의했지만, 아직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를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다.

오승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