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반 걸쳐 공동공갈·공갈미수 혐의法 "죄질 불량하지만 합의·선처 고려"
  • ▲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씨가 지난 5월 16일 조사를 위해 고소인 신분으로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28)을 협박해 약 2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여성 2명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20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송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공범 20대 여성 김모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구 판사는 "범행 기간이 길고, 갈취 금액이 많아 범죄가 불량하다"며 "송씨의 경우 2023년 1월11일 합의서를 작성해 공동공갈 범행이 일단락됐음에도 공갈미수해 범행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책임을 인정하고, 수사 단계부터 대리인을 통해 사과 의사를 표시했다. 또 피해자에게 갈취 금액에 초과하는 금액을 변제해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이들에게 특별지시사항으로 쯔양에게 연락하거나 쯔양의 거주지·근무지에 접근하지 않도록 명령했다. 또한 보호관찰과 1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함께 내렸다.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쯔양의 유튜브 채널 PD를 통해 2억 16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쯔양의 전 연인이자 전 소속사 대표 이모씨를 통해 쯔양을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씨는 2023년 사생활을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1500만원을 추가로 달라고 요구한 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이들은 쯔양과 일면식이 없는 사이지만, 쯔양에게 지속적인 폭력을 가한 전 남자친구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이를 빌미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기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