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캔들로 이미지 구긴 김수현에 광고주 소송쿠쿠 등 6개 기업 , 100억 원 대 '배상액' 청구자택 1곳에 가압류 몰려 ‥ 개인 채권까지 동결
  • ▲ 지난 3월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스탠포드 호텔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는 배우 김수현. ⓒ정상윤 기자
    배우 김수현(37)이 거주 중인 고가의 아파트 1채에 총 55억 원 대의 가압류가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수현을 광고모델로 기용했던 다수 기업은 고(故) 김새론(25)과 김수현의 과거 교제 사실이 도마 위에 오르자 대대적인 소송에 나섰다.

    이들 기업은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품위 유지 조항' 위반을 근거로 총 100억 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김수현(소속사 포함)의 부동산과 채권을 가압류하며 압박 강도를 높였다.

    통상 법원으로부터 부동산 가압류가 결정되면 해당 자산이 동결돼 타인에게 임대나 매매를 할 수 없다. 그러나 김수현과 마찰을 빚고 있는 기업들이 김수현이 보유한 아파트 가운데 1채에만 가압류를 신청함에 따라, 김수현은 지난 6월 27일 아파트 3채 중 17층에 위치한 1채를 이OO 씨에게 팔아 80억 원의 자금을 확보했다. 

    이 사실이 알려진 후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이미 지난해부터 매매를 계획, 매수인도 정해진 상태였다"며 급전을 마련하기 위해 급매 처분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으나, 광고주들이 김수현과 소속사에 청구한 손해배상금 총액이 어느덧 100억 원을 돌파한 상황이라, 향후 전개될 소송과 조정·합의 등을 위해 '유동자금'을 확보한 것이라는 견해가 짙다.

    김수현이 처분한 부동산은 11년 전 30억2000만 원에 매입한 최고급 아파트로, 전용면적이 170.98㎡(51평)에 달한다. 남아 있는 아파트 2채는 전용면적이 각각 217.86㎡와 218.05㎡로 더 넓어, 전용면적 170.98㎡가 3.3㎡당 1억5400만 원에 거래된 점을 감안하면 2채 시세는 총 2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클래시스·쿠쿠·트렌드메이커, '가압류'로 압박  

    김수현의 부동산을 제일 먼저 동결한 기업은 메디컬 에스테틱 플랫폼 기업 '클래시스'다. 클래시스는 지난 5월 8일 김수현의 자택 1채에 30억 원 규모의 가압류를 신청하고, 같은 달 22일 김수현과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3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가압류 신청은 같은 달 20일 서울동부지법(민사52단독)에서 인용됐다. 민사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에 배당됐는데, 이 사건이 지난달 25일 조정에 회부되면서 민사103-4단독이 심리를 맡게 됐다.

    두 번째로 가압류에 나선 기업은 '밥솥 명가(名家)'로 잘 알려진 '쿠쿠홀딩스그룹'의 말레이시아 법인이다. '쿠쿠인터내셔널 버하드'는 지난 5월 1일 김수현의 자택에 1억 원의 가압류를 청구했고, 지난 6월 18일 서울동부지법(민사53단독)이 인용했다. 쿠쿠인터내셔널 버하드는 지난 6월 26일 이곳에 10억 원의 가압류를 추가 청구했고, 지난달 16일 같은 재판부에서 인용됐다.

    세 번째로 가압류에 나선 기업은 화장품 제조 기업 '트렌드메이커'다. 비건 색조 뷰티 브랜드인 '딘토'를 운영하는 이 회사는 지난달 10일 김수현의 아파트를 상대로 14억4169만4511원의 가압류를 청구했다. 이 신청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민사53-2단독)에서 인용됐다.

    이로써 시가 100억 원 대로 추정되는 김수현의 아파트 1채에 총 55억4169만4511원의 가압류가 걸려 김수현은 채권자의 동의가 있기 전까지 매매나 임대를 할 수 없게 됐다.

    김수현의 '개인 채권(은행 예금, 대출금)'과 골드메달리스트에 대한 가압류 규모는 총 4억 원으로 집계됐다.

    쿠쿠홀딩스의 자회사 '쿠쿠전자'는 지난 4월 24일 김수현을 상대로 1억 원 상당의 채권 가압류를 신청했는데, 같은 날 골드메달리스트에 1억 원, 골드메달리스트와 제3채무자 등에게 1억5000만 원을 청구하는 채권 가압류 신청을 했다. 김수현 개인 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은 서울동부지법(민사52단독)이 인용했고, 나머지 소속사 등에 대한 2건의 신청은 서울중앙지법(민사58-1단독)이 인용했다.

    이 외에도 쿠쿠홀딩스 계열사인 '쿠쿠홈시스'는 지난 5월 1일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5000만 원의 채권 가압류 신청을 했다. 이 신청은 같은 달 27일 서울동부지법(민사52단독)이 승인했다.

    ◆프롬바이오 제기 손배소, 오는 20일 첫 공판

    한편 김수현과 골드메달리스트는 고(故) 김새론과의 스캔들이 터진 이후 총 6개 기업으로부터 100억 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일부 '채권자 대위 소송')을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쿠쿠전자가 8억5000만 원 △쿠쿠전자, 쿠쿠홈시스, 쿠쿠홈시스 말레이시아 법인 쿠쿠인터내셔널 버하드가 도합 20억2986만3013원 △트렌드메이커가 5억100원 △프롬바이오가 39억6000만 원 △클래시스가 30억 원의 배상금(일부 '부당이득금')을 김수현과 골드메달리스트에 청구해 소송 규모가 103억3986만3113원으로 크게 불어난 상태다.

    이 중 '프롬바이오'가 제기한 민사재판이 가장 먼저 열리게 됐다. 본지 취재 결과 수원지방법원 민사14부는 오는 20일을 이 사건 변론기일로 잡았다. 이날 재판에는 법무법인 로드맵과 법무법인 엘케이비평산이 각각 원고와 피고의 대리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조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