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재계 우려에 노란봉투법 내용 수정 제안경제계 호소에도 … 민주당 "수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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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7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 내용 조율을 위한 '노동조합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수정 협의체' 가동을 제안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와 노사, 전문가가 함께하는 노동조합법 수정 협의체를 즉각 가동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노란봉투법이 불법봉투법으로 전락해 산업 현장을 무법천지로 만들지 않도록 민주당은 대승적으로 협조해 달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그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한 경제계가 노조법 일부 조항만 수정된다면 개정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시장의 혼란을 줄이고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려는 절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민주당의 개정안 그대로 통과된다면 기업은 수천 개 협력사와 끝없는 교섭에 시달려야 하고, 해외 투자와 같은 경영상 주요 결정까지도 파업의 대상 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피해는 산업 전반과 국민 모두에게 확산될 것"이라며 "재계는 심지어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제안까지도 수용하며 최악만은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당은 이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현재는 임금 협상 결렬 등에만 가능한 노동자 파업이 구조조정, 공장 해외 이전 등을 이유로도 가능하게 된다.
경제계는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여파를 우려하며 법안 수정을 촉구하고 있다. 경총을 비롯한 경제6단체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 수정을 요청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노조법 개정은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최소한의 노사 관계 안정과 균형을 위해서라도 경제계의 대안을 수용해 달라"고 호소했다. 사용자 범위는 현행법대로 유지하고 노동쟁의 대상에서 '사업 경영상 결정'은 제외해 달라는 취지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도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가 한국의 아시아 지역 허브로서의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오는 21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암참과의 면담을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지금은 (노란봉투법을) 수정할 수가 없다"며 "올라간 (원안)대로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전당대회 개최를 이유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국회 본회의 연기를 요청했다. 우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 간 상의를 주문했다.

황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