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노동자 천공기에 끼어 숨지는 사고 발생업무상 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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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뉴데일리 DB
경남 의령군 부림면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19일 포스코이앤씨 인천 송도 본사와 경남 의령군 함양울산고속도로 공사 현장 사무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오전 10시43분께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는 사면 보강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노동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사고의 구체적 원인을 규명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도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올해 들어 시공을 맡은 공사현장에서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가, 4월에는 경기 광명 신안산선 건설현장에서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현장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4일에는 광명~서울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미얀마인 노동자가 감전되는 사고를 당했다가 8일만에 의식을 회복하기도 했다.

김동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