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추가 기소 19일 첫 공판준비기일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 계엄선포문 작성 등 혐의기존 내란우두머리 사건과 함께 동시 진행…尹측, 병합 신청 검토
  • ▲ 윤석열 전 대통령. ⓒ정상윤 기자

    '12·3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재판이 본격 시작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 사건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으로부터 관련 수사 기록을 받지 못했고 변호인 선임도 마무리되지 않아 변론 준비를 할 수 없다며 기일 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만 소집함으로써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로 지난달 19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한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재판은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두 개 재판의 병합 신청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