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은 특정일이 아니라 과정(기간)《광복》은《통일》이뤄야 완성되는 것임정 건국절,《좌우합작파+종북좌파》말장난평양것들 용어혼란전술에 이용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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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48년 8월 15일 중앙청 광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정부 수립 기념식. 이날을《건국절》로 제정하자는 의견과 상해임시정부 수립일인 1919년 4월23일이라는 주장이 맞붙고 있다.ⓒ
[편집자 주] 정청래 민주당대표가《1919년 건국》을 부정하고《1948년 건국》을 주장하면《역사내란》이라고 8월 1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장했다. 민주당의《내란몰이》가 《역사전쟁》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발단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광복절 경축사 가운데 앞뒤 다 자르고 "광복은 연합군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란 부분만 쏙 떼어내 문제삼은 좌파언론의 보도로 시작됐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를 강하게 비판한 데 이어 정청래 당대표까지 불에 기름을 부으며 가세하고 나선 것.
다음 칼럼은 이 논란 이후에 작성한 글이 아니다. 이동복 전 국회의원이 얼마 전에 광복, 독립, 건국에 관해 쓴 글이 마침 이 논란의 주제와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 소개한다.
이동복 전 의원은 통일을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광복은 미완이고, 건국은 특정일이 아니라 과정(기간)을 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광복절 대신 해방기념일, 독립기념일로 하는 것이 정확한 역사인식이라는 것. 따라서 올해 8.15는 제 80회 해방기념일이자 제 77회 독립기념일이 된다고 강조했다.
모든 제목과 본문 내 하이라이트는 뉴데일리의 편집이다.-
- ▲ 80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하고 있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 연합뉴스
《‘8.15’는 아직 ‘광복’의 날 아니다 – ‘통일’까지는 ‘해방’과 ‘독립’ 기념일로 기념하자》
■ 시끄러운 달, 8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8월은 시끄러운 달이다.
이달이 시끄러운 달일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가 있다.
그것은 이 나라 근 -현대사의 대표적인《국치일(國恥日)》과 《국경일(國慶日)》이 모두 이달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이달에는 지금부터 115년 전인 1910년 제국일본(帝國日本)이 무력을 동원하여 강요한《합병(合倂)》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의 국권을 강탈해 간 《경술국치(庚戌國恥)의 날》이 있다.
8월29일 이 그날이다.
그러나, 8월에는 또한《경술국치》를 상쇄(相殺)하는 국경일(國慶日)이 있다.
지금부터 80년 전인 1945년 8월15일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제국일본이 미국을 주축으로 하는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함으로써 35년간 제국일본에게 강점되었던 한민족에게《해방(解放)》의 감격을 안겨주었다.
대한민국에서 8월이 시끄러운 달일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는 8월15일이 갖는 애매한 성격에 있다.
1948년의 건국 이후 대한민국에서는 8월15일을《광복절(光復節)》로 기념해 오고 있다.
이에 따르면 금년은《80주년 광복절》의 해가 된다.
그런데, 우리가 8월15일을《광복절》로 기념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한반도 전역》의 차원에서의《광복》은 아직 성취되지 못한 미래의 지표(指標)이기 때문이다.
■ 광복은 아직도 미완성
《광복》의 사전적(辭典的) 의미는《빼앗겼던 땅과 잃었던 국권(國權)을 도로 찾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한반도 전역의 차원에서는《빼앗겼던 땅》과《잃었던 국권》을 완전하게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1945년 8월15일의 시점에서 우리는 연합국의 도움으로《해방》은 이룩했지만, 일본에게 빼앗겼던《국토》와《국권》을 되찾지 못했었기 때문이다.
1945년 8월15일은 패전국(敗戰國)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을 도발하기 이전에 인접국가들로부터 강탈했던 모든 영토를 포기하는 것을 포함하는《무조건 항복》을 수용한 날이고, 한반도의 경우 이날은 일본의 강점으로부터《해방》된 날에 불과했다.
이때 일본에 의한 점령 상태로부터 해방된 나라들의 정치적 장래를 결정하는 것은 전승 연합국들에 의한《전후처리(戰後處理)》의 몫이었다.
이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해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다.
그것은 1910년의 국권 상실 이후, 특히 1919년 샹하이(上海)에서 기치를 들어 올렸던《대한민국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한반도 내외에서 독립운동가들에 의한 항일(抗日) 독립운동이 집요하게 지속된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들의 힘이 워낙 미약했기 때문에 한반도의《해방》이 그들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음은 물론 한민족이 독자적인 발언권을 가지고 제2차 세계대전 참전 연합국의 일원이 되어서 전후처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하지도 못했었다는 것이다.
미국과 영국 및 중국과 소련(당시) 등 연합국은 1943년 11월의《카이로 회담》(미-영-중) 및《테헤란 회담》(미-영-소)에서 “현재 노예상태에 처해 있는 한국을 가까운 장래에 독립시킨다”는《원칙적 합의》를 이룩했었다.
그러나, 1945년 8월6일과 9일 히로시마(廣島)와 나가사키(長崎)에 대한 미국의 원자탄 투하 때문에 이《원칙적 합의》를 구체화하는 방안에 관한 연합국간의 합의가 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상을 앞당겨 일본의 항복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 해방은 됐지만 독립은 미뤄져
그동안 미국으로부터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극동 지역에서의 일본에 대한 개전(開戰)을 미루어 오던 소련이 히로시마에 대한 미국의 원자탄 공격 다음다음날인 8월8일 일본에 대해 선전을 포고하고 두만강을 건너서 한반도 동북단(東北端)으로 재빨리 군사력을 진입시킨 상황에서 8월15일 일본의 항복선언을 맞이하게 되자, 자칫하면 소련군이 사실상 불로소득(不勞所得)으로 한반도 전체를 장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발생했다.
이렇게 되자, 당장 한반도에 투입할 수 있는 군사력의 여유가 없었던 미국의 트루만 행정부는 소련군이 한반도 전역을 장악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북위 38도선을 경계선으로 미군과 소련군이 한반도를 남북으로 분활하여 점령하는 방안을 소련에 제안했고, 소련의 스탈린 이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미-소 양군에 의한 한반도의 군사적 분단이 초래되었다.
이에 따라, 미-소 양군에 의하여 분할 점령된 한반도의 경우, 1945년 8월15일의《해방》은《해방》이상의 상황으로 진전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한민족의《광복》으로 연결되지 못한 것이다.
■ 48년 8월15일, 드디어 독립
제2차 세계대전 전후처리 차원에서 한반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1945년 12월 소련 수도 모스크바에서 열린《미-영-소 3개국 외상회담》에서 즉각적인 독립 대신 5년간《신탁통치》를 실시하고《신탁통치》기간 중의 정치를 담당할《임시정부》구성 방안의 마련을 미-소 양국에 위임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1946년과 1947년 두 차례에 걸쳐 서울에서 열린《미-소 공동위원회》가《임시정부》구성 방안에 합의하는 데 실패-결렬되었고, 북한 지역에서 소련이 독자적인 공산정권 수립 작업을 구체적으로 진행시키자, 미국은 세계적 규모로 확산되고 있는 동서냉전(東西冷戰)의 와중에서 소련과의 합의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이 무망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나머지 1947년 9월《한국의 독립 문제 (The Problem of the Independence of Korea)》라는 의제의 안건을 UN 총회에 상정했다.
UN 총회는 1947년 11월14일《한반도 전역에서 UN 감시하에 인구비례에 입각한 자유총선거를 통하여 독립된 한국 정부를 수립》하며 이 선거를 감시하기 위한《유엔 한국 임시위원단(UNTCOK-UN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을 한반도로 파견한다는 내용의《총회결의 제112 (II)호》를 채택했다.
그러나, 이 총회 결의에 반대했던 소련이《UNTCOK》의 북한 방문을 거부했기 때문에 UN은 1948년 2월26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소총회에서《UN 감시가 가능한 지역에서의 선거를 우선 실시하라》고 결의함에 따라, 1948년 5월10일 38선 이남의 지역에서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100명의 의원이 배정된 북한 지역에서의 선거를 유보하고 남한 지역에서 200명의 의원을 선출한 5.10 총선으로 구성된 제헌국회는 7월17일 헌법을 제정-공포했고, 8월15일에는 서울에서 이 헌법에 의거하여 구성된 이승만(李承晩)을 초대 대통령으로 하는 대한민국(大韓民國) 정부의 수립이 공식으로 선포되었다.
■ 남북 분단으로 광복은 절반의 성공
이에 대하여 북한 지역의 공산주의자들은 1948년 9월9일 평양에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을 독자적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그동안 미국으로부터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극동 지역에서의 일본에 대한 개전(開戰)을 미루어 오던 소련이 히로시마에 대한 미국의 원자탄 공격 다음다음날인 8월8일 일본에 대해 선전을 포고하고 두만강을 건너서 한반도 동북단(東北端)으로 재빨리 군사력을 진입시킨 상황에서 8월15일 일본의 항복선언을 맞이하게 되자, 자칫하면 소련군이 사실상 불로소득(不勞所得)으로 한반도 전체를 장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발생했다.
이렇게 되자, 당장 한반도에 투입할 수 있는 군사력의 여유가 없었던 미국의 트루만 행정부는 소련군이 한반도 전역을 장악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북위 38도선을 경계선으로 미군과 소련군이 한반도를 남북으로 분활하여 점령하는 방안을 소련에 제안했고, 소련의 스탈린 이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미-소 양군에 의한 한반도의 군사적 분단이 초래되었다.
이에 따라, 미-소 양군에 의하여 분할 점령된 한반도의 경우, 1945년 8월15일의《해방》은《해방》이상의 상황으로 진전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한민족의《광복》으로 연결되지 못한 것이다.
■ UN총회의 결의로 남한 총선 실시
제2차 세계대전 전후처리 차원에서 한반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1945년 12월 소련 수도 모스크바에서 열린《미-영-소 3개국 외상회담》에서 즉각적인 독립 대신 5년간《신탁통치》를 실시하고《신탁통치》기간 중의 정치를 담당할《임시정부》구성 방안의 마련을 미-소 양국에 위임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1946년과 1947년 두 차례에 걸쳐 서울에서 열린《미-소 공동위원회》가《임시정부》구성 방안에 합의하는 데 실패-결렬되었고, 북한 지역에서 소련이 독자적인 공산정권 수립 작업을 구체적으로 진행시키자, 미국은 세계적 규모로 확산되고 있는 동서냉전(東西冷戰)의 와중에서 소련과의 합의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이 무망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나머지 1947년 9월《한국의 독립 문제 (The Problem of the Independence of Korea)》라는 의제의 안건을 UN 총회에 상정했다.
UN 총회는 1947년 11월14일《한반도 전역에서 UN 감시하에 인구비례에 입각한 자유총선거를 통하여 독립된 한국 정부를 수립》하며 이 선거를 감시하기 위한《유엔 한국 임시위원단(UNTCOK-UN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을 한반도로 파견한다는 내용의《총회결의 제112 (II)호》를 채택했다.
그러나, 이 총회 결의에 반대했던 소련이《UNTCOK》의 북한 방문을 거부했기 때문에 UN은 1948년 2월26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소총회에서《UN 감시가 가능한 지역에서의 선거를 우선 실시하라》고 결의함에 따라, 1948년 5월10일 38선 이남의 지역에서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100명의 의원이 배정된 북한 지역에서의 선거를 유보하고 남한 지역에서 200명의 의원을 선출한 5.10 총선으로 구성된 제헌국회는 7월17일 헌법을 제정-공포했고, 8월15일에는 서울에서 이 헌법에 의거하여 구성된 이승만(李承晩)을 초대 대통령으로 하는 대한민국(大韓民國) 정부의 수립이 공식으로 선포되었다.
■ 48년 8월15일 독립으로 건국 완성
이에 대하여 북한 지역의 공산주의자들은 1948년 9월9일 평양에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을 독자적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는 2개의《분단국가》가 출현하게 되었고, 이 2개의 《분단국가》사이에 필연적으로《정통성》시비가 일어나게 되었다.
《한국의 독립 문제》해결의 산파역을 떠맡은 UN은 1948년 12월12일《총회 결의 제195 (III)호》를 채택하여 이 문제에 관한 UN의 입장을 정리했다.
UN은 “UN의 감시가 이루어지고 한국인의 절대 다수(남북한 인구의 2/3)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인구비례에 입각한 자유 민주 선거를 통하여《대한민국》이라는 합법적 정부가 수립되었다”면서 “이 정부는 한반도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그러한 정부”라고 선언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을《한반도상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하고 북한에 등장한 공산정권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것을 거부했다.
《총회결의 제195 (III)호》는 이어서 1947년의《총회결의 제112 (II)호》에 따라서 “선거 미실시 지역에서 UN 감시하의 자유선거를 실시함으로써 미완성의 통일을 완성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위해《UN 한국위원회 (UN Commission on Korea)》를 구성하여《UNTCOK》의 기능을 계속 수행하게 하는 한편, 모든 UN 회원국들에 대해서는 대한민국과의 수교(修交) 시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한《총회 결의 제195 (III)호》를 존중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로써, 한반도에서는 1945년 8월15일의《해방》에 이어서 1948년 8월15일이 UN이《한반도에서의 유일한 합법성》을 인정한 대한민국이《독립》을 이룩하여《건국》과정을 완성한 날이 되었다.
그러나, 이같이《독립》을 획득한 대한민국의《실효 지배》가 남한 지역에 한정되는 것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에, 이때《독립》을 통하여 이루어진《광복》은 이 또한 그 효력이 대한민국이 실효 지배하는 남한 지역에 한정되는《미완성 광복》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한반도 전체 차원의《광복》은 한반도의《통일》이 완성되는 때까지 숙제로 남겨진 것이다.
■ 건국절 논란
우리에게는《광복》차원뿐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 8.15가 제기하는 난해한 문제가 또 있다.
《건국절(建國節)》을 둘러싼 논란이다.
이 역시 통일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될 때까지의 시한부의 성격을 띈 문제이기는 하지만, 대한민국의《건국일》이 1948년 8월15일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 나라의 보수 우익 정치세력은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8월15일을《건국절》로 지정하는 것을 법제화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 왔지만, 이같은 노력은 번번이 실패해야만 했다.
1945~1948년의《해방공간(解放空間)》때부터 대한민국의 사회 저변(底邊)에서 명멸(明滅)하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도전해 왔던 김구(金九)와 김규식(金奎植) 등 임정(臨政) 중심의《좌우(左右) 합작》세력 이 1980년대 후반부터는 대한민국 정치판도의 좌경화(左傾化)를 주도해 온 종북-주사파 세력과 제휴-연대 하여《샹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일인 1919년 4월23일을《건국절》로 지정하자는 주장으로 보수 우파의《8월15일 건국절 지정》운동을 저지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상황이다.
■ 1919년 4월23일 건국절 주장의 오류
1919년 4월23일을《건국절》로 지정하자는 주장에는 객관적 타당성이 없다.
1933년의《몬테비데오(Montevideo) 조약》이후 국제법은《국가》성립의 기본 요소로 ① 국토 ② 국민 ③ 주권 ④ 타국과의 조약 체결권의 구비를 요구하는 것이 정론(正論)이다.
그런데《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 네 가지 기본 요소 가운데 어느 하나도 갖추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바로 이 때문에 일본의 항복 이후 전후처리를 위하여 1951년《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에서 열린 강화회의》에 무려 48개의 어중이떠중이 국가들이 전승국으로 참가했는데도 한국은 여기에 끼지 못했었고, 대일 항전 기간 중《대한민국 임시정부》에게 유일하게 우호적이었던 쟝제스(蔣介石)의 중화민국 국민당 정권마저도《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하지는 않았던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단국대학교 한시준(韓時俊) 교수가 2014년에 발표한 《카이로선언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제목의 논문에 인용한 중국 국민당 정부 고위 외교 관료들의 회고록에 의하면, 1943년 11월의《카이로 미-영-중 3개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민당 정부안에서《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승인 여부를 놓고 숙의(熟議)가 있었지만,《여러 가지 장단점에 대한 고려》때문에 결론을 보류했고 그 같은 상황이 1945년 일본의 패망 때까지 유지되었었다는 역사적 사실이 논증되어 있다.
이 결과로 1945년 일본의 패망 이후《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미군정 당국의 거부로《임시정부》차원의 단체 환국(還國)에 실패하고《임정 요인》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개인 자격으로 귀국하는 것이 불가피해졌었다.
■ 건국은 독립으로 가는 지난한 과정
문제의《건국절》문제에 관해서는 새로운 시각(時角)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것은 이 문제를 이미 과도하게《정치화(政治化)》되어 있는《건국절》차원에서 접근하는 것보다는《독립기념일》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것이다.
사실, 아시아의 특수한 몇 나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범(汎) 세계적으로 한 나라의《건국일》은《건국절》이 아니라《독립기념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통례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건국》이라는 것은 어느《특정한 날》의 일이 아니라 한 국가의 구성원들이《독립》까지 가는《과정》을 의미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7월4일은《독립기념일》일 뿐이고《미국의 건국》에 관해서는 북미 지역 이주민들의 영국 왕실에 대한 항쟁(抗爭)이 시작된 1763년부터《독립선언서(Declaration of Independence)》가 발표된 1776년까지의 기간을 가리켜《미합중국 건국 기간 (Founding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이라고 표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영어권에서는 아시아의 한자(漢字) 문화권에서 등장하는《건국(建國)》에 해당하는 특정 단어가 없다.
《Nation Building》이나《Founding of A Nation》이라는 식으로 풀어서 표현하고 있다.
《날짜》가 아니라《과정》으로 이해하는 현상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과거의《좌우 합작》세력과《종북-좌파》세력이《8.15 건국절》 지정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1919년의《대한민국 임시정부》설립일을《건국절》로 지정할 것을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의《정통성》을 부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공산화》의 길을 열어 줄 뿐 아니라 북한이 주장하는 사이비《연방제 통일》방안을 한국측이 수용하는 것을 용이하게 만들어 보겠다는《용어혼란전술》차원의 말장난일 뿐이다.
그 결과로 대한민국은《독립》을 기념하는《생일》이 존재하지 않는 부자연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서 필자는 일단《통일》까지의 과도기간 동안 8월15일을 대한민국의《독립기념일 (Independence Day)》로 지정하여 기념하는 법적 조치를 단행할 것을 제안하고 싶다.
금년(2025) 8월15일을《제80회 해방(liberation) 기념일》및《제77회 독립(independence)기념일》로 기념하자는 것이다.

이동복 15대 국회의원 / 신아시아 연구소 수석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