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4법' 강행론과 국수위 신설 신중론이 충돌자치경찰제 이원화, 정치 개입·치안 혼선 가능성 상존
  • ▲ 경찰. ⓒ정상윤 기자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청사진이 담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를 통해 공개됐다.

    정부는 13일 이번 계획을 발표하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국정목표와 123대 국정과제를 제안했다. 모든 국민의 삶을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지만, 특히 권력기관 개혁 로드맵은 복잡한 쟁점과 정치·행정적 난관이 얽혀 있어 순탄치 않은 과정도 예상된다.

    ◆'검찰개혁 4법' 밀어붙이는 민주당 vs 신중론 기류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을 개혁한다"고 밝혔다. 이는 5대 국정목표 중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의 일환으로 권력기관을 국민의 통제와 감시 범위 안으로 되돌리겠다는 설명이다. 개혁의 핵심은 직접수사 범위·지휘체계 조정과 기소권·수사권 재배분 논의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 정부·여당·대통령실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최종안을 마련 중이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장은 오는 26일까지 최종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지난 7일 밝혔다.

    민주당은 이미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여기에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설치를 담은 '검찰개혁 4법'을 초안으로 제시했다.

    다만 급진적 구상인 만큼 내부에서도 이견이 크다. 특히 국수위 설치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민주당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수위가 수사권 조정·협의, 감사·감찰, 수사 적법성·적정성 통제 등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정기획위는 지난달 29일 당 보고에서 국수위의 상당 기능은 개별 수사기관에서도 수행 가능하고 수사의 적법성·적정성 통제는 공소청의 사법통제로 대체할 수 있다는 신중론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찰. ⓒ뉴데일리 DB

    ◆자치경찰제 확대, 현장선 실효성 의문



    정부는 "주민 선택 읍·면·동장제 시범 실시로 풀뿌리 민주주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자치회 본격 실시"를 추진한다는 내용도 발표했다. 이는 자치경찰제 강화를 권력기관 개혁의 한 축으로 명시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2021년 7월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자치경찰제는 제도 취지와 달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권한·역할 구분이 불명확해 실효성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일선 경찰서에서 자치경찰 사무를 맡는 경찰관은 여전히 경찰청 소속 국가직 신분을 유지한 채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는 이중 구조에 놓여 있다.

    지자체가 독립적인 자치경찰 조직을 두는 '이원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막대한 재정 부담과 현장 치안 혼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 제주도의 경우 경찰청 소속 자치경찰과 독립적인 제주자치경찰단이 동일 현장에 중복 투입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자치경찰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될 경우 지자체장의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가 꾸준히 제기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달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자치경찰제 이원화에 대해 "경찰 활동과 국민 일상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현장 경찰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현장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같은 달 3일 기자회견에서 "경찰의 권력 집중 문제는 자치경찰제와 관련이 있다"고 언급하며 개선 의지를 보였고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도 같은 달 23일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실질화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제도 틀만 바꾸는 방식의 개혁은 지속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김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