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건설 분야 규제 철폐 3건 추가 발표강남·잠실·창동·상계 등 도심 핵심 거점 재개발 대상 확대마포·영등포 건축물 높이 완화SH 매입임대 피해 차단·조경공사 원가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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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잠실에서 대규모·복합개발이 가능해지고 영등포 도심은 높이 제한이 사라진다. 마포도 높이 제한이 150m로 완화됐다.
서울시는 13일 "침체된 주택·건설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업계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세 가지 규제 완화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부는 즉시 시행하고 일부는 절차를 거쳐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 강남·잠실 등 재개발 대상 포함, 마포·영등포 높이 규제 대폭 완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사업 대상 지역이 확대되고 건축물 높이 규제가 완화된다.
강남, 잠실, 창동·상계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 지역에 새로 포함돼 대규모·복합개발이 가능해지고, 영등포 도심은 기준 높이 제한이 삭제된다.
광역 중심과 마포·공덕 지역은 150m, 기타 중심지역은 130m로 기준 높이가 상향된다.
건설 업계에서는 "규모 있는 복합개발이 가능해져 수익성과 사업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초고령사회 대응 차원에서 시니어 주택 공급을 유도하는 인센티브도 마련됐다.
지상 연면적의 20% 이상을 노인복지주택으로 조성하면 용적률 최대 200%, 높이 30m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도심 내 주거 다양성을 높이고 고령화 대응 기반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 SH 매입임대 계약 구조 개선으로 사업자 피해 차단
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사업에서는 착공 이후 개발예정지역에 편입되면 매입 불가 판정을 받아 사업자가 재정 피해를 떠안는 사례가 있었다.
이번 개선안은 착공 승인을 받은 사업장이 개발예정지역에 포함되더라도 SH공사가 매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이 조치로 주차대수 완화 규정 미적용, 불법건축물 전환, 강제 이행금 부과 등의 위험이 줄어든다.
건설업계는 계약 파기 리스크가 완화돼 자금 운용이 안정화되고 사업 참여 의지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 조경공사 물값·기계경비 공사원가 반영
여름철 폭염으로 반복되는 수목 물주기 작업에도 불구하고 물값과 살수차 운반비가 공사원가에 반영되지 않던 문제도 개선된다.
물값은 서울아리수본부 상수도 요금으로 살수차 경비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라 반영해 원가계산 기준을 현실화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중소 건설사의 재정 부담이 줄어들고 조경공사 품질 관리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간 현장에서는 비용 문제로 물주기 작업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재개발 규제 완화안은 14일부터 주민공람 절차를 거쳐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SH 매입임대 개선안과 조경공사 원가 반영안은 즉시 시행된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가 올해 초부터 이어온 규제 개선 작업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하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