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으로 있는 신문사서 尹 두둔 기사 직접 작성도"윤미향 마녀사냥, 토착왜구에 의해 이뤄져"野 "이재명 정부서 범죄자 전성시대 열렸다"
  • ▲ 윤미향 전 의원이 국회의원 당선인 시절이던 2020년 5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부금 유용 논란등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모습. ⓒ뉴데일리DB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윤미향 전 의원의 남편 김삼석 씨가 윤 전 의원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토착왜구', '친일극우'라고 지적한 기사를 작성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횡령과 사기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윤 전 의원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 씨가 오히려 큰 소리 치는 '범죄자 전성시대'가 됐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씨는 전날 자신이 발행·편집인으로 있는 '수원시민신문'에 배우자인 윤 전 의원과 관련한 기사를 작성했다.

    그는 경향신문 선임기자 출신인 원희복 씨의 페이스북 글을 인용해 '원희복 전 기자 "나는 조국보다 윤미향 사면이 훨씬 의미가 있다고 본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다. 

    기사의 내용은 원 씨의 페이스북 내용과 전문이 포함됐다. "윤미향 악마화는 일본 극우 언론에서 시작됐고, 이는 국내 친일 세력과 합세, 한미일 군사동맹을 위한 극우(냉전) 세력의 기도"라면서 "윤미향 사건은 단순히 국내 사법적 문제가 아닌 민족·외교·군사적 문제까지 얽힌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2016년 김 씨와 윤 전 의원의 딸 피아노 독주회 기사를 쓴 김모 기자의 이름으로도 윤 전 의원을 비판했던 사람들을 지적하는 기사가 작성됐다.

    해당 기사에는 자신을 신문기자, 농업, 공공기관장 출신이라고 밝힌 신명식 선생은 전날 페이스북에 "윤미향 마녀사냥은 토왜(토착왜구)와 다를 바 없는 자들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러한 기사는 결국 윤 전 의원의 태도와 결을 같이한다는 지적이다. 윤 전 의원은 2024년 11월 대법원에서 횡령과 사기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법원은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기부금과 장례식 조의금 등을 유용하고 국가보조금을 운영비로 편취(騙取·남을 속여 재물을 뺏다)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윤 전 의원은 승복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지난 8일 사면을 앞두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도 저것들은 나를 물어 뜯고 있다"면서 "저를 욕하는 것들이 참 불쌍하다. 앞으로도 제가 걸어가야 할 길에서 한치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른바 '남매간첩단 사건'으로 불리는 김삼석 씨의 과거 재판도 회자된다. 그는 1994년 대법원에서 이적단체인 한통련(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반정부 활동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4년에 자격 정지 4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후 재심을 청구해 2016년 다시 법의 심판을 받았다. 당시 고등법원은 "피고인들이 일본에서 반국가단체인 한통련 의장 등을 만나고 이 단체에서 적잖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한통련 전신인 한민통(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은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조선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지령에 의해 조성됐고, 한통련은 이를 발전·개편한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씨가 한통련 관계자들에게 국내 동향과 군사 기밀을 넘겼다는 국가보안법상 편의 제공과 군사기밀 탐지 혐의 등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봤다.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김 씨의 형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확정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모토로 내세운 '국민 주권정부'가 아닌 '전과자 주권정부'라고 지적했다. 사법부의 유죄 판결로 범죄자가 된 사람들이 오히려 일반 시민들에게 큰소리를 치는 세상이 됐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이재명 정부에서는 죄를 지은 전과자들이 오히려 일반인들에게 화를 내는 세상이 됐다"면서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은 국민 주권정부가 아니라 전과자 주권정부, 범죄자 전성시대를 증명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오승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