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대 중반 노모, 기력 쇠하셔서 말씀 못 드려"윤미향은 반성 無 …"욕하는 것들 불쌍해"
  •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 2020년 5월 25일 오전 대구 수성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데일리DB

    위안부 할머니를 돕겠다는 명목으로 후원금을 받아 횡령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윤 전 의원의 의혹을 폭로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수양딸은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용수 할머니의 수양딸 A 씨는 11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런 이야기를 전달하는 자체가 기분 좋은 일이 아니다"라며 "제가 어머님께 이야기를 못 드리겠다. 어르신이 살아 계실 때 이제는 좀 편안하게 계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이용수 할머니가 윤 전 의원의 후원금 횡령 등을 폭로할 당시 곁에서 할머니를 지켰다. 

    그는 "어머니가 어디서 이야기를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안 듣고 편안하게 계셨으면 좋겠다"며 "어머니께서 90 중반도 넘으셨고 안 그래도 기력이 쇠하시는데 안 좋은 일에 자꾸 노출되면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전 의원의 사면 결정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대법원에서 횡령했다고 확정이 된 분이다. 더 이상 뭘 하겠나"라며 "이건 국민이 판단할 몫"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윤 전 의원을 포함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후 2시 30분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윤 전 의원을 비롯한 사면 대상자에 대한 사면을 결정할 예정이다.

    윤 전 의원은 2020년 5월 자신이 운영하던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비판을 받았다.

    이를 처음으로 폭로한 이용수 할머니는 기자회견에서 윤 전 의원에 대해 "30년 동안 할머니들을 이용해 먹었다"며 후원금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 윤 전 의원은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돼 의정 활동을 앞두고 있었다. 그는 의혹을 부인한 후 의정 활동을 개시했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윤 전 의원을 제명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제명당하면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윤 전 의원의 제명을 '제 식구 감싸기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후 검찰은 윤 전 의원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후원금 횡령과 사기 등 8개 혐의로 기소했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4년 2개월이라는 기간이 걸렸다.

    윤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후원금 7958만 원 사용 용도를 설명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다고 봤다.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유용 부분도 유죄로 판단됐다. 또 여성가족부에서 지원받은 국가보조금 6520만 원을 운영비 등으로 편취한 혐의도 인정됐다. 

    유죄가 인정됐지만, 국회의원 임기 종료 후 판결이 확정되면서 윤 전 의원은 무사히 임기를 마쳤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죄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다. 

    윤 전 의원은 자신이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된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오늘도 저것들은 나를 물어뜯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저는 참 편안하다. 저 욕하는 것들이 불쌍하다"며 "저는 잘 지내고 있고, 앞으로도 제가 걸어가야 할 길에서 한치도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뚜벅뚜벅, 제가 해야 할 일들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승영 기자
황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