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형기 1년4개월 남기고 특사 대상尹정부때 수감된 건설·화물 노동자들도野선 정찬민·홍문종·심학봉…SK 최신원도
  • ▲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경기 의왕=서성진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결과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해 명단을 확정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으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최 전 의원도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토록 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교육감 직을 박탈된 조 전 교육감도 포함됐다.

    또한 윤석열 정부 당시 유죄를 선고 받은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노동자들도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야권 인사 중에서는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이 사면 대상으로 올랐다.

    정 전 의원은 경기 용인시장 재임 시절 부동산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챙긴 혐의로 징역 7년 형이 확정됐다.

    홍 전 의원은 사학재단에서 교비 횡령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 형을 받았고, 심 전 의원은 중소기업 육성사업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4년 3개월 형을 확정 받았다.

    기업인 중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허위 급여 지급, 부실 계열사 지원 등과 관련해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이 확정됐다.

    한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6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송영길, 이화영을 비롯한 검찰독재정권의 수많은 사법 탄압 피해자들"이라며 사면·복권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기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