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된 사고, 우연을 가장한 접촉사고로 연출되다'고액 알바' 가장해 가해자·피해자 모집…수당 지급피해금 총 6억5천만원…일부 무죄 인정돼 형량 감경법원, 총책에 징역 4년 선고…"선량한 가입자 피해"
-
-
- ▲ 보험금을 노리고 허위로 교통사고를 내는 연출 이미지. ⓒChatGPT
"입원 시 수당 80~100만 원, 통원치료 및 합의 시 수당 40~50만 원 각 지급"
2022년 여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액 알바'를 모집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겉보기에는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처럼 보였지만, 입원 여부에 따라 수당이 달라지고 치료와 합의가 수익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수상한 기운이 감돌았다.
실상은 차량을 고의로 충돌시켜 보험금을 타내는, 일명 '보험빵'이라 불리는 조직적 보험사기였다.
◆ 차선 따라 고의로 '쾅'…6억 챙긴 도로 위 '보험 사기극'
같은 해 9월 21일 밤 11시 24분, 경기 동두천시 한 아파트 단지 앞 도로.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이들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총책' 이모씨(32)였다.
이씨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모집한 4명에게 철저히 역할을 분담했다. 한 명은 가해 차량 운전자, 다른 한 명은 피해 차량 운전자, 나머지 두 명은 피해 차량 동승자로 지정됐다.
이씨는 이들에게 렌터카 운전자에겐 110만 원, 자차 운전자에겐 합의금 전액, 동승자에겐 통원치료 시 40~50만 원, 입원 시 80~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사기 조직에는 '현장 책임자'도 있었다. 박모씨(31)는 고의 사고를 유도하는 방법부터 입원·통원 치료 절차, 피해자 행세를 하며 보험사와 합의하는 요령까지 직접 교육하고 범행을 조율했다.
사고는 계획대로 일어났다. 가해 차량이 차선 변경 중 피해 차량을 의도적으로 들이받았다. 그런데도 이씨는 마치 우연한 접촉사고인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했다.
A 손해보험과 B 손해보험은 사고 내용을 믿고 치료비, 수리비, 합의금 명목으로 총 2497만 원을 피해 차량 운전자 역할을 맡은 가담자의 계좌로 송금했다.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총책인 이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같은 방식으로 총 30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3억6422만 원을 편취했다. 추가로 9건의 보험사기 시도에서 약 8256만 원 상당을 노렸지만 미수에 그쳤다.
현장 책임자 박씨는 총 21회에 걸쳐 2억8339만 원을 편취했다. 총 피해 보험금이 6억4761만 원인 셈이다.
결국 이씨와 박씨, 일부 사건에 가담한 김씨 등 일당 3명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 서울동부지법. ⓒ뉴데일리DB
◆ 총책 징역 4년…법원 "보험 제도 근간 무너뜨려"
서울동부지법 3형사부 김한성 부장판사는 지난 7월 25일 이씨에게 징역 4년, 박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김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공모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보험금을 편취했다"며 "이 같은 보험사기는 보험 재원을 소진시키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등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심각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로 위에서 일부러 사고를 내는 방식은 제3자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할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는 일부 범행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나머지 범행은 모두 인정했고 4개 보험사에 대해 총 2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이 양형에 일부 반영됐다.
박씨는 모든 범행을 인정했고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었다. 김씨 역시 전과가 없고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이 고려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통해 보험사기의 조직화된 구조와 수법이 드러났다"며 "유사 범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