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발효 7일 자정 맞춰 자축 메시지"수년간 美로부터 이득 본 국가서 돈 들어온다"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처=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각) 상호관세 공식 발효 시점에 맞춰, 이를 자축하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백악관 재입성 후 가장 공을 들여온 무역질서 재편의 첫 단추가 드디어 실행된 것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자정이 되자마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자정이다. 수억 달러의 관세가 미국으로 흘러 들어온다"라고 썼다.

    그러면서 "수년간 미국으로부터 이익을 취하며 재정적으로 득을 본 국가"가 주로 관세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직 우리 국가가 실패하기를 바라는 극좌만이 미국의 위대함을 멈출 것"이라고 상호관세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4월 주요 무역 상대국을 상대로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발표했다. 관세율은 각국의 미국과의 무역 규모 및 무역수지, 비관세 장벽 등을 고려해 책정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두 차례 상호관세 시행을 연기했다. 그 동안 각 국과 무역 협상을 통해 대규모의 대미투자 등 양보안을 끌어내며 일부 국가에 관세율 조정 조치를 취했다.

    이날 상호관세 발효로 한국은 앞으로 미국으로 상품을 수출할 때 15%의 관세를 내게 된다. 당초 예고된 상호관세율은 25%였지만 지난달 무역 합의를 통해 10%P 낮춘 수치다.

    이로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누리던 사실상의 무관세 혜택은 사라지게 됐다.

    한국 외에는 유럽연합(EU)과 일본이 무역 합의를 통해 관세율을 15%로 낮췄다.

    그러나 EU의 관세율은 기존 관세율을 포함해 15%로 정해진 반면, 일본의 경우는 기존 관세율에 상호관세 15%를 더한 관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르면 한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기존 관세율에 15%를 더한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다만 한국은 FTA로 사실상 무관세 무역을 하고 있던 터라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미국과 무역 합의로 관세율을 새로 정한 국가는 △베트남(20%) △필리핀(19%) △인도네시아(19%) △영국(10%) 등이다.

    합의에 이르지 못했거나 미국과 무역 합의를 하지 않은 국가는 각각 서한을 통해 관세율을 통보 받았다.

    이에 속하는 국가는 △대만(20%) △이스라엘(15%) △튀르키예(15%) △노르웨이(15%) △아이슬란드(15%) 등이다. 아프리카 대륙에 위치한 다수 국가에도 15%가 적용됐다.

    브라질은 당초 관세율이 10%였으나,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이유로 40%의 별도 관세가 추가돼 총 관세율이 50%에 달한다.

    인도는 25%의 관세에 별도 행정명령으로 추가 25%가 붙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을 러시아에 압박하기 위해 러시아산 원유 수입국에 대한 '세컨더리 관세'가 매겨진 영향이다. 다만 25%의 별도 관세는 27일부터 적용된다.
김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