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투위 "민노총 방송장악법 폐지 위해 공동투쟁""방송법 개정으로 국민이 주인인 방송 사라질 판""11월까지 경영진 교체, 좌파진영이 이사회 장악""'방송장악' 완성이자, 언론자유에 대한 사망선고"
  •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자 박수를 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지난 정부에서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방송법'이 5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대통령 공표만 남은 새 방송법은 공영방송 KBS와 보도전문채널에 '노사 동수(同數) 편성위원회'와 '사장추천위원회'를 신설하고 KBS의 이사 수를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늘려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문제는 국민 대표성도 없는 '방송 이사 추천 단체'를 임의로 설정하고, 이들이 추천해 임명된 새 이사들이 임기 3년에 3년을 더 할 수 있도록 판이 짜여졌다는 점이다. 

    민주당 추천 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들도 시청자위원회나 학계, 변호사 단체 등 사실상 민주당과 가깝거나 우호적인 인사들의 추천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아, 특정 세력이 이사회의 3분의 2 이상을 장악하게 된다는 게 국민의힘 등 야권의 분석이다. 

    게다가 한 번 자리에 오르면 최대 6년까지 이사직을 수행할 수 있어 정권이 바뀌어도 친민주당 세력이 이사회를 지배하는 구도가 고착화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노조가 참여하는 편성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면서도 법적 책임은 방송사가 지는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구조를 만들어, 결과적으로 방송사업자의 고유한 '편성 주권'이 침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개정안 부칙에는 전 정부에서 민영화된 YTN과 연합뉴스가 대주주인 연합뉴스TV 등 보도전문채널의 대표자와 보도책임자를 3개월 안에 새로 임명하라는 주문도 담겨, KBS·연합뉴스TV·YTN 3사의 수장과 경영진이 오는 11월까지 모두 물갈이되는 사태가 벌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전·현직 언론인과 시민들이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저지하기 위해 결성한 '민노총 방송장악법 저지 공동투쟁위원회(이하 '공투위')'가 "거부권을 가진 이재명 대통령이 공익의 대변자로서 책무를 다해 이 반민주적·반헌법적 방송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투위는 지난 6일 배포한 성명에서 "방송법 개정안은 특정 성향의 인사가 다수를 차지하는 이사회 구조를 제도화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개정안이 공포되면 KBS, 연합뉴스TV, YTN의 사장과 이사진은 오는 11월까지 전면 교체될 예정"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방송장악의 완성이자, 언론자유에 대한 사망선고"라고 규탄한 공투위는 "1980년 군사정권의 방송 통폐합에 버금가는 폭거가 2025년 여름, 국회에서 벌어졌다"고 한탄했다.

    공투위는 "이 법은 위헌적"이라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파괴하고, 특정 세력의 영구 지배를 고착화한 이 법은 자유민주주의와 결코 양립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공투위는 "임기가 보장된 임원진을 새 법을 만들어 내쫓는 것은 헌법이 금지한 소급입법에 해당하고, 나아가 민간 기업의 사장까지 임기를 강제 종료하는 것은 명백한 사유재산권과 경영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또 "이 법은 반국민적"이라고 비난한 공투위는 "노조 중심의 거버넌스를 만들었고,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 특정 성향 세력의 공영방송 장악이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짜 맞췄다"며 "국민의 공영방송을, 사실상 좌파 진영에 넘겨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조가 무슨 대표성이 있어 국민을 참칭하는 것이냐"며 "'국민이 주인인 방송'은 어디로 갔는가"라고 개탄했다.

    공투위는 "이 법은 파렴치하다"고도 비난했다. 공투위는 "기존의 방송사 경영진을 강제 교체한다는 점에서 2017년 '방송장악 문건'을 생각나게 하지만, 그래도 그때는 문건의 의미를 축소하고 숨기려는 염치는 있었는데, 지금은 그 염치조차 사라졌다"고 비꼬았다.

    공투위는 "(민주당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주먹구구식으로 좌파 일색의 공영방송 이사회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정상화'라고 강변하고 있다"면서 "'한국형 공영방송'인가? 유신헌법을 '한국적 민주주의'라 토설한 독재 정권과 무엇이 다른가? 국제사회 어디에 내어놓기가 낯뜨겁다. 한국인으로서 깊은 수치심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우리는 새로운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며 "민노총 방송장악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은 이제 민노총 방송장악법 폐지를 위한 공동투쟁으로 전환된다"고 밝힌 공투위는 "우리는 언론의 자유를 지키려는 모든 국민, 민노총과 특정 세력의 공영방송 독점을 거부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강고하고도 긴 싸움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공투위는 "방송법의 위헌성, 불공정성, 파렴치함을 국민에게 최대한 알려 나갈 것"이라며 "이 법안을 밀어붙인 정치세력과 그 관련 인사들의 추악한 행태와 위험성을 낱낱이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공투위는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이 법이 폐기됐던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 역시 공익의 대변자로서 방송법에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방송법을 통해 정치적 전리품을 챙기려는 간신과 난적들을 제어하고,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투위는 ▲가짜뉴스퇴치범국민투쟁본부 ▲경제민주화시민연대 ▲공정 언론국민연대 ▲국민노동조합 ▲국민수사대 ▲나라지킴이고교연합 ▲미디어미래비전포럼 ▲미디어연대 ▲바른사회시민회의 ▲바른언론시민행동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사회정의실현시민연합 ▲시민단체길 ▲일반노동노합 ▲자유민주총연맹 ▲자유민주를위한국민운동 ▲자유언론국민연합 ▲자유연대 ▲좋은학교운동연합 ▲한국도농상생연합회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행동하는자유시민3.0 ▲환경문화시민연대(가나다순) 등 총 24개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됐다.
조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