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상태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전혀 없어""강제 인치 시도, 여론 왜곡하려는 보여주기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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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전 대통령 ⓒ뉴데일리 DB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차 집행했지만 실패했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즉각 성명을 내고 "특검의 체포 시도는 법적 정당성도, 실익도 없는 공개 망신주기"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날 특검은 오전 8시 25분경 서울구치소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인해 약 한 시간 뒤인 오전 9시 40분 집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행을 시도했지만, 피의자의 거부로 부상 등의 우려가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체포 시도를 '불필요한 법 집행'으로 규정하고 특검의 수사 의도 자체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피의자신문은 임의수사이며,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부인하면 검사가 작성한 조서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의자신문은 필수적 절차가 아니며, 진술을 거부할 경우 기존 증거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이미 윤 전 대통령은 구속된 상태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다"며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2에 따르면 체포의 필요성이 명백히 없을 경우 체포영장 청구 자체가 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도, 피의자가 외부에서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정된 것"이라며 "이미 교도관의 관리 아래 밀폐된 공간에 있는 구속 피의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리인단은 특검의 영장 집행 목적이 사실상 '공개 망신주기'라고 규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이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라며 "그런 상황에서 조사를 명분으로 강제로 인치하려는 시도는 실질적 수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여론을 왜곡하려는 보여주기 쇼"라고 반발했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도 과거 검찰 조사에 불응한 채 기소된 바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진술거부에 대해 특검이 '거짓 변명'이라 규정하고, 이에 협조한 참고인들까지 증거인멸 우려로 몰아가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 한 사람을 망신주기 위해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원칙, 피의자의 인권에 관한 기준들이 모두 무너져선 안 된다"며 "특검은 자신들의 수사권 남용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특검은 향후 체포영장 재집행 여부를 검토 중이며, 윤 전 대통령의 수사 대응 방침도 계속 논란이 될 전망이다.

정경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