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범죄 드러나지 않도록 차명 거래""특검 규모 최대 205명 … 수사 기간 170일"
  •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이종현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해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이춘석 특검법'을 발의한다"며 "전 민주당 이춘석 법사위원장의 보좌관 명의 차명거래는 국민과 소액 투자자들에게 깊은 상처와 분노를 남겼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 담당 분과장을 맡았고 AI 선도 기업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며 "AI 테마주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하고 관련 주식을 선취매했다가 몰래 되파는 것은 개미의 등을 치는 중대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보좌관의 차명으로 주식 거래한 것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범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이 의원이 보좌관 휴대전화를 잘못 가지고 들어갔다며 뻔한 거짓말을 늘어놓는 것도 이것이 얼마나 큰 반칙 행위이고 범죄인지 잘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특검 수사 대상으로 이 의원을 포함한 국정기획위원과 전문위원 전체의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 전반, 국회의원의 차명 재산 보유와 관련된 범죄 행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 규모는 김건희 특검법을 참고했다. 전수 조사에는 많은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검 1명,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등 최대 205명"이라며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대 170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