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거래·자금 출처 불명 등 탈세 의심 3662건실거래가 축소·뻥튀기 신고도 1573건 적발…과태료 6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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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간 서울 부동산 거래 내역에서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사례 3662건이 확인됐다. 거래 신고 위반도 1573건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총 1만 1578건의 부동산 거래를 조사한 결과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차입금 허위 기재, 법인 자금 유용 정황 등이 드러난 3662건에 대해 국세청에 조치를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대표적 사례로는 ▲8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부친에게 2억 원을 빌린 뒤 자금조달계획서에 이를 누락한 경우 ▲가족 등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실질 증여가 의심되는 건 ▲법인 자금을 동원해 부동산을 매입한 뒤 자금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사례 등이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금 흐름이 불분명하거나 세금 회피 가능성이 높은 거래를 중점적으로 추적했다"며 "부동산 시장 교란뿐 아니라 조세 정의를 해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시는 같은 기간 동안 거래 신고 위반 1,573건도 적발해 총 6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위반 유형 중에서는 신고 지연 1327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거래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다. ▲거래 미신고·자료 미제출은 222건 ▲거래가격 허위 신고는 24건으로 집계됐다.
거짓 신고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매도인 A 씨와 매수인 B 씨는 실제 7억 원에 거래한 단독주택을 3억 원으로 축소 신고해 각각 7천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반대로 7억 원에 거래한 아파트를 10억 원으로 부풀려 신고한 경우도 있었으며 이들에겐 각각 1천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내려졌다.
서울시는 부동산 동향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자금 출처와 거래 내역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자치구와의 자료 연계를 강화해 실시간 대응 체계를 갖춘다는 방침이다.
7월부터는 국토교통부, 자치구,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점검도 확대됐다. 특히 6.27 대출 규제 이후 거래 내역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허위 기재, 대출규정 위반,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김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