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초비상…협상대표 미국 급파韓은 FTA로 관세 추가 영향 제한적EU는 최대 세율 15%로 제한…한일 대비 유리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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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처=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가 7일(현지시각)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은 유럽연합(EU)와 달리 '일괄 15%'가 아닌 기존 관세에 15%의 관세가 더해지는 관세율을 적용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품목에 따라 EU와의 수출 경쟁에서 불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5일 미국 연방 관보에 게재된 '상호관세율의 추가 수정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에 따르면 EU의 최종 관세율은 기존 관세를 포함해 15%이며, 한국·일본 등 그 외 국가들은 '기존 관세+상호관세율(15%)'로 규정됐다.
즉 유럽산 제품 중 기존 세율이 15% 미만인 품목은 최종 세율이 15%로 맞춰지고, 기존 세율이 15% 이상인 품목에는 추가 세율 부과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일본을 포함한 그 외의 국가들에는 기존 세율에 추가로 상호관세율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EU 회원국에서 생산한 제품에 기존 3%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었다면 미국으로 수출 시 일괄 15%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똑같이 3% 관세의 적용을 받던 한국과 일본 제품의 경우는 기존 관세에 더해 총 18%의 관세를 매긴다는 의미다.
다만 한국은 미국과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제품에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어, 상호관세로 부과된 15% 외에 추가 관세가 붙는 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측은 크게 당황한 모습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미일 양측이 상호관세율을 포함해 최대 15%의 세율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악관이 이와 다른 내용을 공표하자 일본 정부는 관세 협상단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을 미국에 급파했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미국 측으로부터 EU와 같은 대우(관세율 최대 15%로 제한)를 받게 될 것이라는 확약을 받았다"면서 "들었던 것과 다른 내용이 행정명령에 포함돼 경위를 설명받고 합의된 내용이 실현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본의 5500억달러 대미 투자에 대해서도 미국과 일본의 주장이 엇갈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투자처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이번 투자에 대해 금융기관의 융자나 대출 보증을 통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일본 기업에 장점이 없으면 협력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