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 "한국미협, 위법하게 후보 등록 거부"6월 28일 이사장선거 法 가처분 결정으로 제동대법서 무효됐던 선거…재선거도 소송전 돌입본안 소송 제기…선거, 4년여 만 또 무기한 연기
-
-
- ▲ ⓒ한국미술협회
'모바일 부정선거'와 '정족수 부족'으로 약 4년간 중지됐던 한국미술협회(한국미협) 제25대 이사장 선거가 소송전에 돌입하면서 다시 무기한 연기됐다. 이번엔 한국미협 선관위가 후보 등록을 위법하게 거부했다는 이유에서다.
6일 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황제성 한국미협 이사장 예비후보는 한국미협을 상대로 지난달 10일 서울남부지법에 25대 이사장 선거에서 피선거권 존재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황 후보는 지난 6월 3일 "한국미협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 등록 접수를 거부해 입후보하지 못했다"며 "당시 사무실에는 선관위원장을 비롯해 16인 위원들 중 그 어떤 위원도 자리에 있지 않았다"면서 서울남부지법에 후보자 지위보전 및 선거 중단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해당 가처분 신청을 심리한 제51민사부(부장판사 권성수)는 같은달 25일 "채무자(한국미협)가 정당한 절차 없이 채권자(황 후보)의 후보 등록을 거부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같은달 28일로 예정됐던 한국미협 이사장·부이사장 선거 중지도 명령했다.
한국미협은 미술인들의 권익 옹호를 위해 출범한 단체로 회원수 4만5000명 규모의 사단법인이다. 25대 한국미협 이사장 선거는 2021년 1월 16일 실시됐다. 당시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총회에서는 비대면 모바일 투표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1961년 한국미협이 창립된 후 처음으로 진행한 비대면 선거였다. 그 결과, 이모 신임 이사장이 선출됐다.
하지만 이사장 선거에서 탈락한 A후보가 '모바일 부정선거'와 '총회 정족수 부족' 등을 이유로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3년여간 진행된 소송 끝에 지난해 12월 24일 대법원(주심 권영준 대법관)이 정족수 부족 주장을 인용하면서 이모 이사장의 당선 무효가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한국미협은 총회 등을 열어 25대 이사장 선거를 지난 6월 28일 재개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황 후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함에 따라 해당 일자로 예정됐던 선거는 열리지 않았다.
법원에 본안 소송이 제기되면서, 25대 이사장 재선거는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표류하게 됐다. 해당 소송 1심은 서울남부지법 제12민사부가 심리한다.

이기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