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1부서 중앙지검으로 … 고소인에 '타관이송' 통지불소추 특권 쟁점 속 외환죄·이적죄 수사 여부 주목
  • ▲ 이재명 대통령 ⓒ뉴시스 제공

    시민단체가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외환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수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다. 검찰이 사건의 관할과 성격 등을 고려해 타관이송을 결정한 것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제1부(이정훈 검사실)에 배당됐던 해당 고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관할이 이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은 고소인 측에 '일반이적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명예훼손' 혐의 모두에 대해 "타관이송(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처분을 통지했다.

    이번 사건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8일 수원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비롯됐다. 서민위는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쌍방울그룹을 통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외환관리법 위반 및 형법 제99조 일반이적죄로 고발했다. 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고도 밝혔다.

    고발 대상에는 이 대통령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한준호·최기상·양부남 의원 등 '검찰 조작기소 대응 TF' 소속 의원 7명과, 강득구 의원 외 민주당 의원 158명, 국회의장 우원식 의원까지 포함됐다. 이들은 외환죄 방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앞서 수원지검에 배당된 직후 법조계에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 여부를 두고 불소추 특권 논란이 제기됐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지만, 고발인 측은 "외환죄는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로 불소추 특권의 예외"라고 주장해왔다.

    현재 이 대통령의 '불법 대북송금' 관련 기존 재판도 같은 쟁점으로 인해 공판준비 절차가 잠정 중단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이 이송되면서, 향후 검찰이 본격적인 법리 검토 및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경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