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녹색당 등 좌파 단체, 인권위 흔들기 … '정치적 마녀사냥' 규탄""공무원 신분으로 위원장 흔들기?" 비판"인권위 직원 집단행동에 형사고발·감사원 감찰 예고"
  • ▲ 자유인권행동, 반동연, 학부모단체 등 시민단체가 5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모습 ⓒ자유인권행동 제공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참여연대·녹색당 등 좌파 성향 시민단체들에 대해 우파 성향 시민단체들이 "이념적 마녀사냥을 중단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해당 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 내부 직원들의 집단행위를 '불법적 항명'으로 규정하고, 관련자 형사고발과 감사원 직무감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학부모단체연합,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등은 5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좌파 시민단체들과 언론이 합작해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몰아내려는 선동을 벌이고 있다"며 "인권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 특정 정치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폭력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전날 안 위원장을 성소수자 차별, 혐오 표현, 특정 국가 비하 발언 등의 이유로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동행동에는 참여연대, 녹색당, 무지개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군인권센터 등이 포함돼 있다. 이 단체는 인권위에도 안 위원장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며 "차별선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인 인권위를 특정 이념에 따라 흔들고 있다"며 공동행동의 고발 자체를 '이념 편향적 정치공세'로 규정했다. 성명서에서 이들은 "이른바 인권운동가라는 이름 아래,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면 반인권으로 몰아가는 무차별 공격을 더는 좌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안 위원장을 둘러싼 내부 고발성 제보와 언론보도에 대해 "인권위 일부 공무원들과 특정 단체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해 위원장 흔들기에 나선 것"이라며 문정호 전국공무원노조 국가인권위 지부장을 경찰에 형사고발할 방침도 밝혔다. 

    아울러 "공무원 신분으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회의를 무산시키며 정치적 목적에 봉사하는 것은 명백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며 감사원 직무감찰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인권위 직원들이 '집단행위 금지'를 명시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를 위반하고, 내부망에서 특정 위원장에 대한 모욕성 제보를 확산시킨 것은 공직윤리를 심각히 훼손한 것"이라며 "이런 행태가 계속될 경우 해당 직원 전원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또한 "인권위는 지금껏 소수자 인권만을 강조하며 보편적 인권과 국민 상식을 외면해왔다"며 "국가기관의 수장을 향한 이념 선동과 마녀사냥이 반복된다면 인권위의 존립 자체를 다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유엔의 의제만 반복하는 '성소수자 특혜 인권위', '외국인 특혜 인권위'라는 비판이 괜한 게 아니다"라며 "정치적 편향성을 걷어내지 못하면 인권위는 이미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끝으로 이들은 "안 위원장은 일부 편향세력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다수 국민이 바라는 올바른 인권의 기준을 세워주길 바란다"며 "국민의 이름으로 마녀사냥을 멈추고 본연의 직무에 집중하라"고 강조했다.
정경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