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 24시간 만에 표결로 野 필리버스터 종결180명 중 178명 찬성으로 방송법 개정안 가결
  •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3법 찬성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도 방송법 개정안이 5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즉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방문진법)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재개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만에 강제 종결했다. 이후 표결한 방송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78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됐다. 

    방송법 개정안에는 KBS 이사회 수를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MBC와 EBS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회 추천 몫을 전체 이사회의 40% 안팎으로 규정하고, 방송사 임직원, 시청자위원회 등에 이사 추천권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야당은 이사진 구성에 친여 성향 시민단체들의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송법 개정안 통과 직후 방문진법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선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물리적 방송 장악을 넘어 이재명 정부는 입법을 통해 특정 정파의 공·민영 방송 영구장악을 제도화하려 하고 있다"며 "민주당 방송 3법은 '국민에게 공영방송을 돌려준다'는 미명 아래, 특정 정파와 노조에 공·민영 경영권과 편성권을 통째로 넘기는 위헌적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됨에 따라 오는 21일로 예정된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21일 국회 본회의에 관련 법안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를 재개할 계획이다. 
황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