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800만 달러 불법 대북송금 유죄" 확정에 … 국민 8만명 동의법사위 심사 결과 따라 본회의 상정 여부 결정돼
  • ▲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국민 8만 명 이상이 동의한 이재명 대통령의 외환죄 탄핵 촉구 청원안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절차에 돌입했다. 청원인은 해당 사건이 헌법 제84조의 불소추특권 예외사항인 '외환죄'에 해당한다며 국회가 즉각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7월 4일 공개된 '이재명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은 이달 3일까지 약 8만 명 이상의 국민 동의를 얻어 성립 요건을 충족,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사위로 회부됐다.

    현행 제도상 국민동의청원은 공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자동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에 회부되며, 해당 상임위가 심사를 거쳐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청원의 근거가 된 것은 지난 6월 5일 대법원이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 2억 5천만 원 등을 확정한 판결이다. 

    청원인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에 앞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승인받았다"는 진술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공범 증언 등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송금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정황을 지적했다.

    청원인은 특히 송금된 800만 달러가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이재명 당시 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로 구성됐으며 이는 MB정부의 5.24 대북제재 조치 및 유엔 안보리 결의(1718호, 2094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원문은 "대북 송금은 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이루어진 불법행위이며, 이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기조를 위반한 외환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한 중대 사안"이라며 국회의 탄핵 추진을 촉구했다.

    법사위는 해당 청원에 대해 '채택' 또는 '불채택' 여부를 심사한 뒤, 채택 시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게 된다. 본회의 상정 여부와 표결 절차는 법사위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이 대통령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은 1심 공판준비기일이 중단된 상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을 이유로 법원이 절차를 잠정 정지했다. 

    청원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현직 대통령의 외환죄에 대한 탄핵 촉구가 국회에서 정식으로 논의되는 초유의 사태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로 부터 '외환죄'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 당했다. 해당 사건은 형사제1부 이정훈 검사실에 배당됐으며 현재 수사 개시 여부 등을 위한 고발장 및 첨부자료, 법리적 검토에 들어선 상황이다. 
정경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