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4일 본회의 때 휴대전화로 주식 거래네이버·카카오페이 등 투자액 1억 원 넘어 계좌 주인은 차모 씨 … 이춘석 의원실 보좌관
  • ▲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이종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명으로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이춘석 위원장을 오늘 금융실명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며 "차명 주식을 직접 거래했으니 변명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식 차명 거래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개미 투자자를 등쳐 먹는 중대 범죄"라며 "차명 주식을 재산 등록에서 고의 누락한 것도,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할 만한 중요한 사안이다. 이러한 진짜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팩트'는 이 의원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휴대전화로 주식 거래를 하는 장면을 카메라로 포착했다. 이 의원은 휴대전화로 네이버 주식을 5주씩 분할 거래하고 실시간으로 호가를 확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제는 이 의원의 휴대전화 속 주식 계좌의 주인이 차모 씨였다는 점이다. 차 씨는 현재 이춘석 의원실 보좌관으로 알려졌다. 이 계좌의 주식 투자액은 카카오페이 537주, 네이버 150주, LG씨엔에스 420주 등 1억 원이 넘는다고 한다.

    지난 3월 국회 공보에 공개된 이 의원 재산 내역에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내역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됐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식 거래를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뉴데일리는 이 의원과 이춘석 의원실에 반론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했으나 닿지 않았다. 

    다만 이 의원 측은 더팩트에 "이 의원님은 주식 거래를 하지 않는다. 제가 주식 거래를 하는데 의원님께 주식 거래에 관한 조언을 자주 얻는다"며 "어제 본회의장에 들어갈 때 자신의 휴대폰으로 알고 헷갈려 들고 들어갔다. 거기서 제 주식창을 잠시 열어 본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