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일 특별사면 심사위원회…광복절특사 대상자 선정정부, 사면 대상에 '건설 현장 폭력 가담자' 물밑작업 중앞서 여권, 조국·이화영 사면 주장…조희연 사면론도 법조계 "실정법 어겨도 정권 바뀌면 구제된단 인식 퍼져""동일 사건 공범 특사, '사법 거래'로 비춰질 가능성 커"
  • ▲ 이재명 대통령의 축사 영상이 지난 2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제2차 임시전국당원대회에서 상영되고 있다. (경기 고양=서성진 기자)

    이재명 정부가 광복절 80주년을 맞아 대규모 민생 특별사면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이 중에는 윤석열 정부 당시 파업을 벌이다 이른바 '건폭(건설 현장 폭력)'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수감된 노동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범여권을 중심으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등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됐다.

    다만 법조계에선 "사면권은 사법질서에서 굉장히 예외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할 권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법 거래'로 비춰질 수 있는 만큼 정치권 인사에 대한 사면은 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진보당 정혜경, 윤종오 의원과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건폭몰이 건설노동자 사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8.5. ⓒ연합뉴스

    ◆ 李, 대규모 '민생 사면' 추진 검토 중…'건폭'도 포함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7일 특별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광복절 80주년을 맞아 대규모 민생 특사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이 중에는 윤석열 정부 당시 파업을 벌이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간부 등 노동자들이 대거 포함된 특별 사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사면심의위원회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모두 9명의 위원이 심사에 참여해 범죄의 내용과 형기, 수형 생활 태도 등을 토대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심사가 끝나면 법무부 장관이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대상자를 최종 결정한다.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할 무렵인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수감 전인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국회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종현 기자

    ◆ 李, 조국·이화영에도 사면권 행사하나…'조희연 사면론'도 나와

    법무부가 광복절특사 심의 밑작업에 들어가면서 수감 중인 범진보 인사들의 향후 행방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범여권은 조 전 대표 등의 사면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들은 자신이 사면돼야 한다고 스스로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조 전 대표는 지난 6월 10일 한 언론과의 옥중 서면 인터뷰에서 "사면권은 헌법상 오롯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사면)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넌지시 자신을 '사면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강조한 것이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으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이 전 부지사도 같은달 11일 페이스북에 "조국, 송영길, 이화영을 비롯한 검찰독재정권의 수많은 사법 탄압 피해자들"이라며 "시민들이 함께 연대하며 직접 사면 복권을 관철해내자"고 사면·복권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지난 5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을 당시 그의 방북 비용 명목으로 쌍방울을 통해 북한 측에 돈을 건넨 혐의가 인정돼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공범으로 기소됐으나,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라 재임 기간 재판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인사권을 남용해 해직 교사를 임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확정받았던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을 사면해 달라는 공개 건의도 제기됐다.

    조 전 교육감은 지난 2018년 10월∼12월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토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조 전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교육감 직을 박탈했다.
    ▲ 법원. ⓒ뉴데일리 DB

    ◆ 법조계 "정치인 특사, 사법 거래로 비칠 가능성 커"

    법조계에선 "실정법을 어겨도 정권이 바뀌면 구제받는다는 잘못된 인식 퍼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원 법무법인 을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혐의는 국내법적으로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북한에 돈을 송금해야 한다는 절차를 무시한 행위에 더해 국가 안보와도 연관된 범죄"라며 "사면권은 사법 질서에서 굉장히 예외적인 것으로 신중하고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할 권한"이라고 꼬집었다.

    이 회장은 "조 전 대표는 수사 단계부터 대법 선고 직후까지 '정치 기소'를 주장해왔다"며 "이 전 부지사도 그렇고 '셀프 사면'을 요구하며 반성하지 않는 범죄자들을 사면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 송금이라는 이 대통령과 동일한 사건으로 기소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면권을 행사한다면 '사법 거래'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황도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면권은 역사적으로 '군주의 은혜'로부터 출발했는데 오늘날 한국은 국민주권 시대로 접어든 지 오래"라며 "국민으로부터 국가 권력을 위임 받은 대통령이 '사법 거래'를 위해 행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형법상 형의 선고가 확정된 자만이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송 대표는 아직 특별사면 대상이 아니다.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송 대표는 형이 확정된 후 '사면 리스트'에 올라가게 된다. 

    이에 대해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만큼 대통령 재임 기간에 (송 대표) 형이 확정되면 곧바로 사면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기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