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헌법재판소로 가져가는 지연 전략"민주당과 민노총의 공영방송 나눠 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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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방송3법 반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빈자리가 눈에 띄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방송법 개정안이 '헌법상 언론의 자유' 침해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위헌법률심판 청구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송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방송 장악 3법'이라고 규정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사 수를 늘리고 그 추천권을 민주당과 언론노조, 민변 등에 배분해 공영방송을 나눠 먹겠다는 의도"라며 "개정안의 실질적 목적은 KBS 이사진, 사장, 보도국장 등을 이재명 정권의 입맛에 맞게 임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사진을 석 달 안에 전면 교체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KBS뿐 아니라 MBC와 EBS까지 모든 공영방송을 이런 방식으로 장악하려는 시도"라며 "방송 장악 3법은 사실상 공영방송을 소멸시키고 민주당 정권의 기관방송으로 만드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영방송을 좌파 시민단체·민노총의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 전락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구심도 있다"면서 "이번 방송법 개정은 이재명 정권 독재의 서막이다. 머지않아 같은 방식으로 종합편성채널까지 장악하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날 국회 본회의에는 방송3법 가운데 방송법 개정안이 가장 먼저 상정돼 필리버스터가 시작됐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 약 7시간30분 동안 발언했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에 이어 현재는 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지 불과 3분 만인 4일 오후 4시 3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해당 동의서 제출 24시간이 경과한 5일 오후 4시 3분 이후에는 종결 표결이 가능하며, 가결 시 방송법 개정안은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종결 표결에는 재적 의원 5분의 3(179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오승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