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 위해 법 어기는 행위 형사 처벌로 안 돼""형사 처벌은 검찰권 남용 … 제일 좋은 게 배상"
  • ▲ 이재명 대통령.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에 가짜뉴스를 생성하는 유튜버나 유사 언론에 대해 징벌적 배상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3일 공개된 제26회 국무회의(6월 19일)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당시 회의에서 "가짜뉴스로 돈 버는 것이 너무 많다"며 "이것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어 "제일 좋은 것이 징벌 배상인데, 돈을 벌기 위해 가짜 뉴스를 뿌리는 유튜버들을 어떻게 할지 법무부에서 검토하라"며 "영리를 위해 법을 어기는 행위는 형사 처벌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 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다"며 "제일 좋은 것은 배상이다. 미국에서는 법을 어겨서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는 게 매우 어렵지 않냐"고 물었다.

    이에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그렇게 알고 있다. 몰수라고 하는 개념은 형사 처벌로 보고 있는데 유죄 판결이 선행돼야 하는 한계가 있다"며 "법무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범죄 수익은 형사 처벌에 앞서 범죄로 인한 부당이득이기에 부당이득을 국가로 귀속시키거나 피해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에서 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실제 공권력이 동원되기에 '그건 누가 할 것이냐' '어디에 적용할 것이냐'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냐' 이런 형평성 문제 때문에 실제 적용이 안 될 가능성이 많다"며 "결국 제재 조항이 많아지고 정부 권력이 커지니 검찰권 남용 문제가 나오고, 권력자들이 그것을 활용하려는 유혹을 느끼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넘어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가짜 식품을 만들어 파는 경우 징벌 배상으로 그 판매액의 몇 배를 내게 해서 망해버리게 해야 실제로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며 "돈벌이 목적으로 불법을 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막을지 별도로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