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주식 양도세 50억→10억 조정 발표다음날 주가 급락 … 김병기 "상향 가능성 검토"진성준 "주식시장 안무너져 … 과거 전례 있다"대주주 기준 놓고 여당 내 대립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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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6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물가대책TF 출범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내홍을 겪고 있다.
2일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것에 대해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양도세 과세 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한다"면서 "선례는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전날 대주주 기준에 대해 "세제 개편안에 따른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면서 "10억 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 정상화특위'와 '코스피 5000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비친 것이다.
이에 대해 진 의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종목당 10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다시 25억 원으로 낮추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2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다시 10억 원으로 낮췄으나 당시 주가의 변동은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이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면서 이 요건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크게 되돌렸지만, 거꾸로 주가는 떨어져 왔다"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요건 10억 원 환원 등은 모두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세입 기반을 원상 회복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또 "정부는 국정 전반에 걸친 과제들을 동시다발적으로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수백조 원 재원도 마련해야 한다"며 "당과 정부는 세제 개편안 준비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의해왔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에서 50억 원(종목당 보유액)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겠다고 예고했다.
과세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박금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대주주 기준 가액 상향이)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저해 된다는 지적도 있어서 이번에 다시 10억 원으로 환원했다"고 언급했다.
문제는 세제 개편안 발표 직후 우리 주식 시장은 4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전날 코스피는 지난달 31일보다 3.88% 하락한 3119.41에 장을 마쳤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주가 상승을 치적으로 강조해 온 김 대행이 세제 개편안 발표 하루 만에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것도 이러한 시장 충격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김 대행 외에도 여당 내에서는 대주주 기준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소영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에 "10억 원을 대주주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고, 이로 인해 얻을 실익(세수 효과)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음에 비해서 시장 혼선은 너무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서 연말에 매도하고 연초에 다시 매수하는 불필요한 흐름이 발생할 수 있어서 증시 활성화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번 세제 개편안은 이 대통령의 코스피 5000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코스피 3대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정부의 반기업 조세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번 세제 개편안 철회를 공식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진 의원이 세제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당분간 민주당은 '신중론'과 '강행론'이 양립하며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이기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