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력의 '도 넘은 관여', 시작이 '방송3법'방송사 실질적 경영권 이양, 위헌 소지 다분해평등권, 과잉금지 원칙, 경영 불간섭 원칙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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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가 이견을 보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뉴시스
YTN방송노동조합은 1일 '정치가 아닌 상식으로, 직원의 미래를 지켜야 할 때다'라는 제하의 성명에서 "최근 김백 사장의 사임으로 사원들은 불안하다"며 "미래에 대한 희망보다는 '정치 홍위병'들의 이전투구가 회사의 생존을 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더 크기 때문"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YTN방송노조는 "누구는 공정의 가치를 '함무라비 법전'인양 토설하지만, 실상은 외부 힘을 빌려 회사를 접수할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다른 누구는 혼란한 틈을 '호화 방학 생활'로 활용하기도 할 것"이라며 "과거 '사장 문제'로 어지러웠던 시절, 늘 있어왔던 루틴"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공포와 탄압으로 점철한 정치권력의 '도 넘은 관여'까지 더해져, 은나라를 폐망시킨 주지육림의 그림자가 엄습한다"고 우려한 YTN방송노조는 "관여의 시작점이 바로 '방송3법'"이라며 "이 법은 방송사의 실질적 경영권을 특정 세력에 넘기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YTN방송노조는 "이 법은 '보도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삼아, 노사가 합의해 사장추천위원회를 만들도록 했다"며 "헌법상 중요한 원칙인 △평등권과 △과잉 금지의 원칙, 그리고 시장경제 체제의 근간으로 볼 수 있는 △경영의 불간섭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해가면서까지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보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면서 SBS는 대상이 아니"라며 "SBS 보도의 공정성은 중요하지 않은가?"라고 되물은 YTN방송노조는 "주식회사의 주인이 주주라는 건 참 명제인데, 현재 진행 중인 '방송3법'의 일부 조항들은 상식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YTN방송노조는 "'방송3법'은 주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면서까지 '사장 결정 권한'의 상당 부분을 특정 집단에 할당하도록 했다"며 "삼성전자의 법인세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이재용 회장을 물리고 노사가 추천한 외부 인사가 새로운 사장을 추천하는 것이 과연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칙에 부합하는 것인가?"라고 일갈했다.
"법을 업으로 삼는 선량한 상식을 가진 분들이 예외 없이 '위헌'을 입에 올리는 건 바로 이 때문"이라고 지적한 YTN방송노조는 "진정으로 공정방송의 금자탑을 원한다면 정치권력과의 단절이 필요하다"며 "과거 '센 사람 보내주세요'와 같은 치명적인 뒷거래,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정치권에 알아서 빗장을 열어주는 '밀실 야합'을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조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