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3대 특검 청구한 영장 법원에서 기각되자 "조사 방해"與, '3대 특검 대응 특위' 출범…내란 특별재판부 도입 언급민주, 사법농단 당시 특별재판부법 발의…대법 "위헌 소지" 차진아 헌법학 교수 "특별재판부, 사법독립 예외 인정해 위헌"황도수 교수 "영장 심리하는 법관 협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 ▲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전현희 총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3대 특검의 영장이 법원에서 수차례 기각당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의 수사 방해"라며 '내란 특별재판부'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내란특검법을 지난달 대표 발의했는데 이후 민주당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가 출범하는 등 민주당은 특별재판부 신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사법농단 의혹' 당시에도 특별재판부 도입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대법원이 '헌법상 근거가 없다'고 밝히는 등 반발이 거세자 법안 통과를 추진하지는 않았었다.

    이에 대해 헌법학계는 특별재판부 신설을 두고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다수당이 법과 재판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 '내란 특검' 조은석 특별검사(왼쪽), '김건희 특검' 민중기 특별검사, '순직해병 특검' 이명현 특별검사. ⓒ뉴시스

    ◆ 輿, '특검 영장 기각'에 '특별재판부' 카드로 사법부 압박

    2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출범했다. 특위는 전현희·김병주 최고의원 등 민주당 의원과 지역위원장, 각 분야 전문가 등 46명으로 구성됐다. 

    전 최고위원은 출범식에서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범죄로 간주해 적극 대응하겠다"며 "지속적으로 법원에 의한 수사가 방해되면 내란 특별 재판부도 고려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8일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내란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제사법위원장도 최근 3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잇달아 기각하자 특별재판부 도입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1일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 압수수색 영장(김건희 특검 청구) ▲21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구속영장(내란 특검 청구) ▲22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구속영장(채상병 특검 청구)을 기각했다.

    최근 3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수차례 기각되자 민주당이 별도로 재판부를 신설하자고 주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별재판부는 현 법원 체계와는 별도로 특정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따로 두는 것이다. 

    2018년 사법농단 의혹 사건 때도 박주민 민주당 의원 주도로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다. 이를 두고 당시 법원행정처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법원. ⓒ뉴데일리 DB

    ◆ 헌정사상 전례 없는 특별재판부 논의에 헌법학계 "명백한 위헌"

    특별재판부는 우리 헌정사에서 공식적으로 설치된 전례가 없다. 과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12·12 군사반란 ▲5·17 쿠데타 ▲광주학살 등을 주도한 혐의(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들에 대한 재판은 일반 형사재판부가 맡았다.

    우리 현행 헌법은 군사재판을 제외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즉 민주당이 언급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해서는 헌법 개정 절차가 따라야 하는 것이다.

    헌법학계에서는 특별재판부를 두고 "위헌 소지가 매우 높은 입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미 3대 특검이 출범할 당시 편향 임명 문제가 대두된 바 있다"며 "특별재판부 구성 방식 역시 특정 인사의 추천·임명 구조가 편향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법관의 독립은 헌법적 예외 없이 보장돼야 하는 것"이라며 "편향성 문제뿐만 아니라 특별재판부 자체가 사법부 독립의 예외를 인정하는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헌적 해석 소지가 다분하다"고 덧붙였다.

    특별재판소 신설을 두고 "영장 심리하는 법관에게 기각하라고 협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붕당 정치적 발상"이라는 쓴소리도 나왔다.

    황도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죄를 특별재판소 신설로 '특별 대우' 하자는 주장이 인정되면 '외환죄' '살인죄' '강도상해죄' 등 각종 여타 범죄들에도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며 "따라서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높다"며 이렇게 말했다.

    황 교수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특별재판소 신설은 과거 사법농단 당시와 필요성 측면에서 다르다고 봤다. 그는 "사법농단의 피의자이자 피고인은 사법부 자신이었기 때문에 '자가 재판'이라는 문제가 있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특별재판소 신설이 그나마 설득력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내란 특별재판소는 그런 정당성조차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이기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