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7일부터 새 관세율 시행캐나다 포함 무역협정 불발 수십개국엔 높은 관세브라질, 추가 관세 포함 총 50% '초고율' 관세멕시코에는 "현행 25% 관세 90일 연장"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처=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 예고일인 8월1일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현지시각) 69개 교역 상대국에 최종 상호관세율을 발표했다. 대부분의 국가에 최소 10%의 세율이 적용된 가운데, 무역합의를 타결하지 못한 일부 국가에는 초고율 관세가 부과됐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한국 등 주요 교역국과 진행한 무역 협상 결과를 반영해 기존에 발표했던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조정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상품 무역 흑자를 기록한 국가는 10% △미국이 상품 무역에서 약간의 적자를 기록한 국가는 약 15% △미국과 무역 합의를 성사시키지 못했고 미국이 상품 무역에서 큰 적자를 기록한 국가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등 교역 상대국을 크게 세 그룹으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이 이날 발표한 행정명령 부속서의 국가별 상호관세율에 따르면 상호관세율 10%를 적용 받은 나라는 영국, 브라질, 포클랜드 섬 등 3곳이다.

    다만 브라질은 10% 관세에 전날 행정명령을 통해 40%의 추가 관세가 더해져 총 50%의 관세가 적용된다.

    상호관세율 15%를 적용 받은 국가는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등과 아프리카 여러 국가를 포함해 모두 40개국이다.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은 미국이 대규모 무역 적자를 내고 있는 교역국이지만 협상 과정에서 대규모 대미 투자와 시장 개방 등을 약속하며 15%를 적용받았다.

    무역 합의에 이르지 못한 국가들에는 높은 관세가 부과됐다. 15%를 초과하는 국가는 26개국이다. 시리아가 41%로 가장 높다. 라오스와 미얀마는 각각 40%, 스위스는 39%, 세르비아와 이라크가 각각 35%, 리비아·알제리·남아공·보스니아가 각각 30%, 인도·카자흐스탄·몰도바·브루나이·튀니지가 각각 25%, 대만·베트남·방글라데시·스리랑카는 각각 20%, 태국·말레이시아·필리핀·인도네시아·파키스탄·캄보디아이 각각 19%, 니카라과가 18% 순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무역상대국들이 협상에 참여했으나 무역 관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조건을 제시했거나 경제 및 국가 안보 문제에 관해 미국과 충분히 일치하지 않았다"고 협상 불발 배경을 밝혔다.

    행정명령에선 조정된 관세율은 서명 시점으로부터 7일 이후 0시1분부터 적용된다.

    백악관은 국경세관 당국이 새 관세 체제를 시행할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관세 적용을 미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8월7일부터 새로운 관세가 시행된다.

    한편, 일부 국가에는 별도의 행정명령을 통해 고율 관세가 적용됐다. 트럼프 정부는 일명 '좀비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관련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캐나다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35%로 인상하면서 "캐나다가 미국으로의 펜타닐 유입을 억제하는 데 협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인 이유로 전날 별도 행정명령을 통해 40% 추가 관세를 부과해 상호관세 기본 관세율 10%와 함께 총 50%를 적용받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90일 간 현행 25%를 적용한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멕시코에 이민자 억제, 마약 밀매 차단 등에 대한 추가 조치를 요구하면서 관세율을 30%로 인상하겠다고 압박했으나 당분간 현재 관세율인 25%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멕시코는 3개월 간 미국과 추가 협상 시한을 갖게 됐다.
김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