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완강한 거부로 영장 집행 못해" 영장 유효기간 7일까지 … 재집행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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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전 대통령이 7월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데일리 DB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및 허위사실 공표 의혹 등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당사자의 거부로 무산됐다. 특검은 향후 재집행 시점과 방법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해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약 2시간 후인 오전 10시 50분께 별다른 성과 없이 철수했다.
특검은 오전 11시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당사자의 완강한 거부로 완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포 시도에는 문홍주 특별검사보를 비롯해 검사 1명, 수사관 1명이 동행해 윤 전 대통령의 수용실 앞까지 직접 접근하고, 교도관 지휘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끝내 협조하지 않았고, 특검은 물리력 동원을 통한 체포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철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내란 혐의로 내란특검에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29일과 30일 두 차례 윤 전 대통령을 소환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불출석했고,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특검은 출석 불응 의사가 확인됐다고 보고 30일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영장은 당일 발부됐다. 유효기간은 오는 7일까지다.

정경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