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800만 달러 대납은 외환죄 … 헌법 예외 적용해야" 주장"현직대통령, 불소추특권 보장 … 수사 가능여부 쟁점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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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외환죄 등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사건이 수원지검 형사제1부에 배당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지난 28일 수원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은 수원지검 형사제1부 이정훈 검사실에 배당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쌍방울그룹을 통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행위가 외환관리법 위반 및 형법 제99조 일반이적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행위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1718호 위반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과 한준호·최기상·양부남 의원 등 '검찰 조작기소 대응 TF' 소속 의원 7명, 그리고 강득구 의원 외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58명, 국회의장 우원식 의원 등도 외환죄 방조 혐의로 함께 고발됐다.
검찰이 사건을 배당받게 되면 가장 먼저 고발장 및 첨부자료·법리적 검토 등 에 나선다. 이후 수사 개시 여부와 방향을 결정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은 헌법 상 재직 중 형사소추를 할 수 없는 불소추 특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실제 수사가 가능한지 여부부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 "형법 제99조 외환죄는 헌법 제84조의 예외에 해당하는 중대범죄로, 불소추 특권을 이유로 수사를 지체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대통령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기존 1심 재판은 현재 법원이 불소추 특권을 이유로 공판준비기일 절차를 잠정 중단한 상태다.

정경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