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서 확정된 이화영 판결 뒤집으려 해""재판 중인 李 사건도 없애려 불순한 시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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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6월 2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선언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국민의힘 당대표에 도전하는 주진우 의원이 31일 박찬대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에 대한 '제명 촉구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은 '쌍방울 대북 송금' 혐의를 옹호했다는 이유에서다.
주 의원은 이날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 전 부지사의 사실상 북한을 이롭게 한 행위, 외환에 가까운 행위를 옹호한 부분에 대해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제명 촉구 대상은 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TF' 소속 한준호·최기상·이건태·김기표·박선원·양부남·전용기 의원과 TF를 지원한 박찬대·정청래 당대표 후보, 김병기 원내대표 등 10명이다.
주 의원은 "북한에 몰래 돈을 갖다줌으로써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됐을 위험성이 있고, UN 대북 제재와 미국 독자 제재를 동시에 위반해 국제 외교 안보에도 고립을 자초했다"며 "그럼에도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TF'를 만들어 이 전 부지사의 유죄 확정 판결을 뒤집으려고 하고, 이미 재판 중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없애려는 불순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제명 촉구안 제출 사유를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불법 대북 송금에 관여하고 수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5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월과 벌금 2억5000만 원, 추징금 3억2595만 원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TF를 발족하고 이 대통령과 그의 측근 사건을 검찰의 '표적 수사'로 규정했다. TF 단장인 한준호 의원은 지난 23일 "최근 여러 재판과 수사가 진행되며 검찰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 조작인가 분명하게 알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 사건과 관련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쌍방울의 대북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에게 스마트팜 사업비와 방북비 총 8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재판은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이 대통령 재판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지난 22일 "이재명 피고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고, 행정 수반임과 동시에 국가 원수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면서 추후 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황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