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박선원 등 민주당 의원·우원식 국회의장도 방조 혐의 고발"대법 확정판결로 대북송금 개입 입증 … 헌법·국제법 위반" 주장"국회 TF 출범은 외환죄 방조 … 국가 안보 훼손 우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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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외환죄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직 대통령이 '외환죄' 혐의로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 당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8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 대통령을 외환죄(일반이적), 직권남용,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검찰 조작기소대응 TF팀 단장 한준호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166명과 국회의장 우원식 의원 등도 외환죄 방조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서민위는 대법원이 지난 6월 5일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 점을 근거로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사실은 '대북송금'을 이화영 전 부지사 스스로 결정, 쌍방울에 대납 요청청한 것이 아니라 당시 이재명 도지사에게 '보고 후 승낙'하에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 측에 대납한 것이라는 취자 판결"이라면서 "이 대통령이 처음부터 개입한 정황을 인정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외환죄와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 중대범죄로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라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그 죄가 상당히 위중하다"고 강조했다.
서민위는 이 대통령이 해당 사실을 은폐하고 거짓으로 일관해 국가, 국민은 물론 국제사회까지 기만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고발장에는 "2018년 쌍방울그룹이 경기도 대신 북측에 제공한 800만 달러는 대한민국 정부의 5·24 대북제재 조치를 위반한 것은 물론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등 국제법까지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하면서 "이는 개인을 넘어 국가 안보와 국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안"이라며 수사기관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 고발과 함께 서민위는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한준호·최기상·이건태·김기표·박선원·양부남 TF팀 위원, 그리고 강득구 의원 외 158명의 국회의원 및 국회의장 우원식을 외환죄 방조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 7월 7일 더불어민주당 검찰 조작기소 대응 TF 발대식에서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을 검찰의 정치공작이라 규정하며 수사를 비판했는데, 서민위는 이를 두고 "명백한 외환죄 방조 행위"라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이들의 발언이 "대법원 판결로 외환죄 정황이 입증된 사안에 대해 이를 무력화하거나 방해하려는 의도를 보였고 이는 명백한 형법 제32조에 따른 종범(방조)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서민위는 "국회가 입법기관의 책무를 외면하고 이 대통령을 감싸는 데에만 몰두하는 모습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입법·행정·사법 권력을 장악해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서민위는 앞서 지난 7월 4일 국회에 접수된 '이 대통령 외환죄 탄핵 청원'이 불과 3일 만에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으며 지난 30일 기준 7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검찰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이유로 수사를 지체해서는 안 된다"며 "형법 제99조 외환죄는 헌법 제84조에서 규정한 예외에 해당하는 중대범죄이며 수사가 즉시 착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건의 본질은 단순한 정치 논쟁이 아닌 헌법질서와 국제 신뢰에 관한 문제"라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 앞에 평등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이 대통령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은 1심 공판준비기일이 중단된 상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을 이유로 법원이 절차를 잠정 정지했다.

정경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