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금 체불 3회 이상 버스업체 사업 면허취소 결정준공영제 구체적 퇴출 기준 첫 사례1~2회 체불 때도 운영은 유지하되 예산 차단서울시 "세금 지원 구조상 임금 체불은 곧 경영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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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가 3회 이상 임금 체불이 발생한 버스업체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AI생성
서울시가 임금 체불이 반복되는 시내버스 업체는 준공영제에서 퇴출시키기로 결정했다. 서울의 한 시내버스 업체 대표가 수십억 원의 자금을 유용한 정황이 본보 보도로 알려진 이후 나온 후속 대응이다.
시는 30일 "임금 체불이 3회 이상 발생한 업체에 대해 사업 면허취소 및 노선폐지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첫 임금 체불 때는 두 달 간 직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고, 두 번 반복되면 임금 직접 지급 기간이 3개월로 늘어난다. 앞선 임금 체불이 해결될 때까지 해당 업체에 준공영제 지원금 지급도 중단된다.
체불 3회 반복으로 노선이 폐지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은 최소화하면서 자금 압박으로 비위 경영진이 회사를 매각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2004년 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 이후 서울시가 퇴출 기준을 명시해 경고 공문을 발송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치는 본지가 지난 28일 단독 보도한 서울매일버스 대표의 자금 유용 사안을 계기로 마련됐다. 해당 업체는 2024년 말 기준 대표에게 31억 원이 넘는 자금을 대여금 형식으로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그로인해 유동성이 악화되면서 수차례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
서울시는 보도 직후 현장 점검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임금 체불을 '자금 유용의 직접적 징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준공영제는 인건비와 운영비 대부분을 시가 직접 지원하기 때문에 정상적이라면 임금 체불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라며 "체불이 반복된다면 경영진의 자금 유용 외에는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세훈 시장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중대한 비위나 안전 사고 발생 시 즉시 준공영제 퇴출' 방침에 따른 첫 구체적 사례이기도 하다.
당시 오세훈 시장은 "버스 준공영제가 지속 가능하려면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한 재정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며 "버스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와 함께 비위 업체의 퇴출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가 절실하다"며 "해당 조치에 대해 버스운송사업조합과도 협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김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