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임성근과 14분 통화…"수사 외압 개입 의혹"특검팀, 국힘 의원만 압색…"안 장관엔 강제조치 없어"서민위 "정치적 탄압에 가까운 편향 수사"
  •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후보 시절인 지난 15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순직해병 사건을 둘러싼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이명현 특별검사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지난 28일 안 장관을 직권남용과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이 특검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안 장관이 2023년 8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14분간 통화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에서 제외해 달라는 청탁을 정치권 인사들에게 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다.

    고발장은 "광주 서석고 선후배 관계인 두 사람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4선 의원의 지위에서 장시간 통화했다"며 "임 전 사단장으로부터 구명 부탁을 받아 수사에 개입하거나 외압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이유를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8월 2일 오전 8시 55분께 안 장관에게 전화해 14분 29초간 통화했다. 안 장관은 "당시 야당 의원으로서 채 상병 사건의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통화했으며 구명을 요청받은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임 전 사단장 역시 "안부 인사차 고교 선배인 안 후보자와 전화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은 "통화 시점과 진술 내용이 경찰 조사 기록과 불일치하며 14분이라는 긴 통화가 단순 인사치레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특검이 이끄는 순직해병 특검팀의 수사 방향도 문제 삼았다. 고발장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설'과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다루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만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삼권분립 원칙을 벗어난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며 "그러면서도 안 장관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등 어떤 강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상실한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이를 두고 "정치적 탄압에 가까운 편향 수사와 상식과 원칙을 무너뜨린 부적절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채상병 순직 사건 무마의 빌미는 말도 되지 않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설'이라 치부한다면 임 전 사단장 구명과 외압은 해병과 군 기강을 무너뜨린 의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기명 기자
김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