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7월 임시 국회 내 노란봉투법 반드시 처리"노동계 "역사적 진전" … "아쉬운 면 잇지만 진일보"국민의힘 "합의도 없어 … 민노총 대선 청구서 아닌가"경제8단체 "관세 협상 불투명한데 자승자박 안타까워"
  • ▲ 김주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장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관련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회의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일사천리로 처리하면서 본회의 문턱만을 남겨 놓은 가운데 재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관세 협상 난항 속 증세, 상법 개정, 노조법 개정까지 사실상 '사중고'에 직면하면서 야권에서는 "민노총 대선청구서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7월 임시 국회 내에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노동자들이 이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또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에 시달리다가 목숨을 끊는 일이 더는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내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같은 날 전체회의까지 단숨에 처리됐다.

    진 위의장은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사용자의 과도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해 노동기본권을 실현하고 노사 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이번에도 국민의힘은 반대로 일관했다. 참으로 지독한 반노동의식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날 당정을 향해 '후퇴안'이라는 지적을 쏟아낸 노동계도 이번 노란봉투법 처리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하청·용역·파견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교섭권과 노동3권을 보장하는 역사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한국노총은 "다소 아쉬운 면도 있지만 진일보한 법안이라 평가한다"며 "쟁의행위의 범위는 기존 윤석열 정부 거부안에서 후퇴한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개정된 손해배상 청구 제한 관련 조항으로는 사용자의 손배를 제한하자는 애초 취지를 달성하기에 다소 미흡해 보인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불법파업 조장 우려 커…민노총 대선 청구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사회적 파장이 엄청난 쟁점 법안들을 아무런 사회적 숙의나 합의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한마디로 입법 독재, 다수당 일당 독재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법안이 시행되면 노사 갈등이 격화하고 고용도 위축되며 한국시장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도 훼손될 우려가 크다"며 "주한 유럽상공회의소는 논평을 통해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한국의 현재와 미래 세대의 고용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고 기업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면 기업이 한국시장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민주당은 '법인세를 인상하겠다', '상법을 추가 개정하겠다', '무제한 파업 조장법을 강행하겠다'며 반시장 입법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이같은 폭주는 기업을 옥죄고 시장 질서를 파괴하며 결국 대한민국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우려가 크다"고 꼬집었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같은 자리에서 "전세계가 통상 전쟁에 돌입하고 관세 협상에 국운이 걸린 이 중차대한 시점에 민주당은 왜 불법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큰 노란불법봉투법과 한국 기업을 무력화하는 더 센 나쁜 상법을 기어이 밀어붙이려고 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아시다시피 이 법안들은 민노총과 좌파 단체의 대선 청구서라는 비판을 받아 온 대표적 이념 법안"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할 일은 민노총의 하수인이 돼서 눈치나 볼 일이 아니라 국민의 삶과 기업 생존을 지켜낼 법과 제도를 제대로 만드는 것"이라고 주문했다.

    ◆경제계 "기업활동 옥죄는 규제 입법 연이어 쏟아져"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내우외환 한국경제, 국회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는 입장문을 내고 정부에 노란봉투법 재검토를 호소했다.

    경제8단체는 "경제계는 작금의 엄중한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상법 및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지난 22일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공포된 지 채 1주일도 지나지 않아 추가 상법 개정안이 법안소위에서 처리됐고 노조법 개정안 역시 하루 만에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통과했다"고 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 기업이 위기 극복을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국회가 기업활동을 옥죄는 규제 입법을 연이어 쏟아내는 것은 기업에 극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관세 협상의 결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자승자박하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고 우려했다.

    경제8단체는 "상법 추가 개정은 사업재편 반대, 주요 자산 매각 등 해외 투기 자본의 무리한 요구로 이어져 주력산업의 구조조정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어렵게 할 수 있다"며 "노조법 개정안 역시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고 기업 고유의 경영활동까지도 쟁의 대상에 포함돼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하고 노사관계 안정성도 훼손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짚었다.

    끝으로 "국회는 지금이라도 우리 기업이 처한 어려움과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길 바란다"며 "기업들이 외부의 거센 파고를 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부디 불필요한 규제를 거두고 개정안들을 철저히 국익 관점에서 신중하게 재검토해 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어윤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