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당대표 되면 권영세·이양수·권성동 고발" '법 왜곡죄'도 발의 … 수사·재판 위축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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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권에 도전한 박찬대 후보가 29일 당대표에 당선되면 국민의힘 권영세·이양수·권성동 의원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제명안을 제안한 데 이어 대야 투쟁 노선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아울러 박 후보는 사법부를 겨냥한 법안을 발의해 선명성 경쟁에 집중하고 있다.
박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8월 3일, 제가 당대표로 확정되는 즉시 국민의힘 권영세·이양수·권성동 세 의원을 고발하겠다"며 "이들이 벌인 일은 단순한 당내 정치 싸움이 아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경선을 조작하고 후보를 바꿔치기하려 한 막장 사기극이자 내란 동조 세력의 대선 쿠데타"라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국민의 혈세가 포함된 경선 비용 160억 원을 허공에 날렸다는 의혹도 있다"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배임 및 국고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국민의힘 당내 분쟁이 아니라 공직선거법, 국고손실죄,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는 명백한 형사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5월 벌어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교체 파동과 관련해 "당 지도부가 한덕수 이름이 적힌 선거운동복을 미리 주문하고, 선거 차량까지 계약했다가 후보가 되지 못하는 바람에 160억을 날렸다고 구체적인 액수까지 나온다"고 밝혔다.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는 비상대책위원장 권영세, 원내대표 권성동, 선거관리위원장 겸 사무총장 이양수 의원 등이었다.
박 후보는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 발의에 이어 이들을 고발하겠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체포를 막기 위해 인간 띠를 만들고 사법 절차를 무력화시켰다"며 "이것은 내란동조이며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박 후보는 전날 법관이나 검사가 증거·사실관계를 조작해 판결할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하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를 발의했다. 현행법상 판검사가 법 왜곡 행위를 해도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수사기관과 법원을 향한 고소·고발이 남발해 수사와 재판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한다.
민주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당대표 후보 간 선명성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주로 국민의힘과 검찰을 공격하며 지지층 결집을 유도했던 후보들은 사법부 견제에도 열을 올리는 모양새다.
정청래 후보는 전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법관평가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법안 발의와 관련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석열 구속 취소 및 특혜 제공 의혹,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 등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법부의 편파적 재판 논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판사가 특정 집단의 압력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편, 두 후보는 특검의 압수수색을 받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즉시 처리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김건희 여사 등과 공모해 공천 작업을 방해했다는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이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