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李 정부 출범 두 달밖에 … 사면론, 시기상조"野 "징역 확정된 지 얼마나 됐다고 … 국민 배반"
  • ▲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해 12월16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전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경기 의왕=서성진 기자

    여권 일각에서 '조국 사면론'에 대한 여론을 조성하고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선 '신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자칫 야권에 공세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데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사면 논의가 국정 지지율 하락세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당 일각에서 제기된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론을 두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모습이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조 전 대표) 사면과 관련해 당에서는 논의된 적 없다"고 말했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서 "조 전 대표와 그 일가족이 겪었던 참혹한 유린에 대해선 모든 분들이 굉장히 함께 마음 아파하는 것은 아닐까,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도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논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다.

    최근 민주당 안에서는 8·15 광복절을 앞두고 현재 수감 중인 조 전 대표의 특별사면을 공개적으로 건의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강득구 의원은 지난 26일 SNS에 "조 전 의원의 8·15 사면을 건의한다"며 "그와 그의 가족은 이미 죗값을 혹독하게 치렀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우리는 분명 윤석열 정권의 종식과 이재명 정부의 탄생에 있어 조 전 의원에게 일정 부분 빚을 졌고 냉혹한 정치검찰 정권에서 독재자를 비판하며 개혁을 외쳤던 그는 사면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했다. 강 의원은 최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조 전 대표를 면회한 뒤 이같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지난 9일 조 전 대표를 면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광복절 특사 대상 명단에 조 전 대표가 포함될지 여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중립을 지켜야 할 우 의장이 수감 중인 조 전 대표를 면회한 것을 두고 적절성 시비가 불거졌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조 전 대표의 사면 가능성에 대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그의 행보가 신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갑질 논란'과 난항을 겪고 있는 대미 관세협상 등 국정 현안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인 국면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론은 자칫 여론의 역풍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났다. 야권에 공세의 빌미를 주고 이 대통령의 지지율 반등 기회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았고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당에서 관련 논의를 더 왈가왈부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여권 일각에서 '조국 사면론'에 군불을 떼자 즉각 반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국가의전서열 2위인 우 의장이 입시비리로 복역 중인 조 전 대표를 특별면회한 것은 국민을 배반한 행위"라며 "특별사면의 간보기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 질질 끌다가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지 몇 개월 되지 않았다"면서 "엄청난 특혜이자 사면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이 눈치를 보는 이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도 조 전 대표의 사면론에 부정적인 반응이 터져나오고 있다.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이 이뤄질 경우 이 대통령의 리더십에 균열을 줄 수 있다는 견제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지지 성향이 강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입시비리가 우습나. 조국을 왜 사면해야 하나"라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대통령실도 조 전 대표의 사면 관련 논의에는 일단 선을 긋는 모습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권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진 바 없다"며 "사면권이야말로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으로 대통령이 최종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손혜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