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있던 며느리·손주 등 살인미수 추궁에 "아들만 살해하려" 주장유족 "현장에서 두 차례 방아쇠 더 당겼지만 불발" 반박 입장경찰, 살인·총포법 위반 외에도 살인미수 혐의 추가
  • ▲ '인천 사제총기 사건' 피의자 자택 수색하는 경찰 ⓒ서울소방재난본부

    인천 송도에서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경찰의 살인미수 혐의 적용에 대해 "아들만 노렸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7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A씨(62)를 소환해 6차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조사에서 A씨에게 범행 당시 현장에 있던 며느리와 손주들, 외국인 가정교사 등 다른 가족 구성원에 대한 살해 의도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만 살해하려고 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A씨에게 적용된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 외에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한 상태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인 아들 B씨(33)뿐 아니라 당시 함께 있던 가족들을 대상으로도 살해를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B씨의 유족 측은 입장문을 통해 "A씨는 아들뿐 아니라 같은 공간에 있던 며느리와 손주들도 함께 살해하려고 했다"며 "B씨를 향해 총을 두 발 발사한 뒤 지인에게도 두 차례 방아쇠를 당겼으나 불발됐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현재 A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계획적 정황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A씨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가정불화를 범행 배경으로 들었으나 이후 프로파일러 면담에서 "가족 회사에서 매월 300만원가량의 급여를 받다가 지난해부터 중단됐다"며 경제적 이유를 강조했다.

    반면 유족 측은 "A씨는 전처로부터 생활비를 받고 있었고 아들도 경제적으로 지원했다"고 반박한 상태다.

    경찰은 A씨의 아이폰을 디지털포렌식해 통화 기록, 포털 검색 내용, 금융 계좌 정보 등을 분석하고 있다. 이미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바탕으로는 진료기록도 확보 중이다.

    A씨는 지난 20일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에서 아들 B씨를 사제 총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자신이 거주하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아파트에 시너와 세제,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타이머형 점화장치를 설치해 폭발을 시도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수년 전부터 직업이 없는 상태였으며 그가 살던 아파트는 유명 피부관리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로 알려진 전처 소유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건 당시 확보한 현장 영상과 주변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의 살인미수 혐의 성립 여부를 계속해서 조사 중이다.

김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