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장 등 친여 매체 대통령실 기자단 합류野 "친명 나팔수 유튜버들이 대통령실서 활개"대통령실 "숙의 거쳐, 보도 체계 갖춘 언론사"뉴스공장, 기본 사항 공표 안 해 … 과태료 대상
  • ▲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보좌관 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이 공익성과 정상적인 보도 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대통령실 기자단에 합류시킨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뉴스공장)이 신문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공장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발행인과 편집인 등 신문법상 필수로 게시해야 할 요건을 게시하지 않았는데, 야당은 대통령실이 정권 나팔수를 '묻지마 출입'을 시키려 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25일 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뉴스공장 홈페이지에는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발행인, 편집인 등을 적시한 문구가 없다. 홈페이지에는 대표자명이 김어준으로, 상호명은 주식회사 명랑사회로 표기됐다.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대신 사업자등록번호와 통신판매업신고 등이 적혔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인터넷신문에 대해 명칭과 주사무소 또는 발행소의 전화번호,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제호, 발행인, 편집인 등을 독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재 또는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공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신문법 제39조는 '제21조에 따른 필요적 게재 사항을 공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시도 신문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뉴데일리에 "누락이 맞다. 조치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전날 뉴스공장과 '고발뉴스', '취재편의점' 등 3곳을 등록 기자단으로 합류시켰다. 대통령실은 출입사를 선정하는 권한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했다.
    ▲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문법상 공표 의무 사항이 게재되지 않은 모습. ⓒ홈페이지 캡처

    야당은 즉각 비판에 나섰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나 깨나 이재명 대통령을 찬양하고, 민주당 의원들의 순도를 감별하며, 틈틈이 물건도 파는 친명 나팔수들이 이제 대통령 기자실에서 활개치게 됐다"면서 "이제는 친명 유튜버들에게 완장을 채워 다른 기자들을 잡도리하겠다는 건가"라고 했다. 

    또 안 의원은 "기자실에 자리 잡고, 비판적인 질문을 하는 기자는 소위 좌표를 찍고, 질문 영상을 자신들 채널에서 조리 돌림하면서 웃음거리로 만들며, 대변인에게 정부 홍보용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질문을 서비스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논란이 되자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언론 공지를 통해 "출입을 승인한 매체는 모두 정식 언론사로 등록된 곳으로 취재 조직과 정상적인 보도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일부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유튜버 출입’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이어 "현 정부 들어 대통령실 출입 관련 규정은 기존 기자단 및 외부 전문가들과의 수차례에 걸친 숙의 과정을 거쳐 전체적으로 재검토하고 개선했다"면서 "취재력과 보도 실적, 공익성 등을 갖추었다면 보수 성향 매체도 동일한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정상적인 보도 체계를 갖췄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뉴스공장이 인터넷신문 홈페이지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을 두고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의원은 이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대통령실이 정상적인 보도 체계를 갖춘 언론사라고 하지만, 뉴스공장은 언론사라고 등록만 해 놓고 정작 홈페이지에는 사업자라고 하고 기본적인 틀조차 갖추지 못했다"면서 "기본도 못 갖춘 언론사를 자기들에게 유리하다고 묻지마 등록을 시켜주는 모습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오승영 기자
황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