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원장-선관위원장 권영세·이양수 징계 청구"당헌·당규상 근거가 없는 불법 행위로 판단"권성동은 빠져, 국민의힘 내 분위기도 술렁권영세는 분노 … "응분의 책임 지게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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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이종현 기자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지난 대선에서 후보를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교체 시도를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권영세·이양수 의원에게 당원 자격 정지 3년 징계를 청구했다. 하지만 당시 원내대표를 맡으며 이를 주도했던 권성동 의원이 빠지면서, 당 내부에서는 비판이 쏟아진다.
유일준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선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한 당무감사와 관련한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유 위원장은 "경선을 통해 당선된 후보를 경선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후보와 단일화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체를 시도하다가 실패한 대한민국 정치사 초유의 사태"라며 "당헌 74조 2항을 근거로 후보 교체를 시도한 것은 당헌·당규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상정하지 않은 절차 완화의 조건을 적용한 것은 당헌·당규에 근거가 없는 불법 행위로 보인다"며 "징계 대상인 두 분 다 어려운 시기에 선의로 했다고 믿지만 사태의 중대성으로 볼 때 징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대선 정국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던 권 의원과 사무총장이자 선거관리위원장이던 이 의원은 당시 원내대표인 권성동 의원과 함께 대선 후보 교체를 주도했다. 당내 경선에서 최종적으로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선출됐지만, 이를 한 전 총리로 바꾸려고 한 것이다.
새벽에 김 전 후보의 대선 후보직위를 박탈하고, 새 대선 후보 모집 공고를 내면서까지 이들은 후보 교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들은 당시 국민의힘 당헌 74조 2항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이 조항은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정한다'는 규정이다.
김 전 후보가 한 전 총리와 단일화를 약속해놓고, 이에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이 두 권 의원과 이 의원의 주장이었다. 이런 시도는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 법적 공방으로 이어진 일련에 사태에서 법원은 김 후보의 후보박탈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징계 청구가 명단에 권성동 의원은 빠졌다. 쌍권(권영세·권성동)으로 불리며 당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권 의원이 빠진 이유로는 '특별히 책임질만한 행위'가 없었다는 답을 내놨다.
유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적용하자면 5월 10일 새벽에 찬성표를 던진 선관위원, 비대위원 다 책임이 있다"면서도 "대다수가 당이 어려운 데 너무 광범위하게 징계하는 게 바람직하냐는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또 그는 "당 지도부에서 한 것은 선관위 심의와 비대위 결의, 전당대회 갈음하는 전국위 세 절차였다"면서 "권 의원은 다른 비대위원과 달리 특별히 책임질 만한 행위를 한 일이 없다는 식으로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내부는 권성동 의원도 징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권 의원은 당시 김 전 후보를 향해 "알량한 후보가 자리를 지키려 한다", "한심하다"는 등의 원색적인 비난을 하기도 했다. 김 전 후보가 대선 후보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태도를 바꿨지만, 행위에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 당 내부의 지배적 견해다.
야당의 한 중진의원은 이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이런 식으로 권성동 의원만 빠진다면, 국민들이 과연 납득을 하겠느냐"면서 "당의 통합이라는 시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국민들과 당원들, 지지자들이 보는 시각에서 객관적인 징계가 이뤄지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고 했다.
정작 당사자인 권영세 의원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권 의원은 "수용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반드시 바로잡힐 것으로 확신하고, 이런 파당적인 결정을 주도한 사람들이야 말로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오승영 기자